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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조선소 노동자 온열질환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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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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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날짜 : 2024년 8월 20일 


조선소 노동자 온열질환 대책 시급하다
- 8월 19일 노동자 2명 쓰러져 사망 -
-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개인질병으로 몰아가는 한화오션 -

지난 8월 19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자신이 일하던 선박 안 작업현장에서, 한 명은 야외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화장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는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등과도 같다.

작업 특성상 조선소 현장의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지난 7월 4일 조선하청지회가 폭염과 관련하여 현장안전점검을 했을 때 선박 위 온도 36~37도를 넘었고, 야외 화장실 내부 온도는 38.6%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후재난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 온도는 상승하고 있고, 그보다 더 온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현장은 더욱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은 ‘주의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562조는 고열 장애 예방조치로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소 현장 어디에도 작업자들을 위한 온습도계는 없다.

조선소 원청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한화오션의 경우 낮 12시 기상청 발표 기준 28도씨 이상이면 30분 연장, 31.5도씨 이상이면 1시간 연장) 그러나 기온이 가장 높이 상승하는 2시~5시에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한편, 한화오션은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질병으로 몰아가기에 급급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망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 쓰러졌기 때문에 작업환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 8월 20일 보도)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 개인 질병으로 몰아가기 바쁜 한화오션의 모습에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현장 개선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분노스럽다.

이번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조선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원청 조선소 역시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여름철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8월 19일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 그리고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사망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에만 조선소에서 노동자 13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기후재난과 폭염 속에서 조선소 노동자가 쓰러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조선소는 노동자 온열질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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