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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의 시간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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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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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의 시간 끝내야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

고용허가제 20년, 이 시간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겐 착취와 반인권의 시간이었다.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임금을 떼여도, 비닐하우스 숙소에 불만을 가져도, 대책 없이 고위험 업무에 투입돼도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의 체류 자격을 사용자가 멋대로 정할 수 있었고, 자칫하면 ‘불법 사람’으로 낙인찍혀 쫓겨나기 일쑤였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했다. 중소제조업 등에 경쟁력 유지에 기여했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인력을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인권 침해나 노동 착취 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경쟁력 유지’는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의 존속과 다르지 않고,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인력 부족, 위험의 이주화를 부른 측면이 크다. 공공부문은 ‘인력 관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사냥’에 열을 올렸으며, 그 결과 대구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버스 기사가 실형을 받은 안타까운 일까지 남겼다. 정부의 인간 사냥에 맞선 연대와 우정이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이주노동자 인권은 윤석열 정부 아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은 삭감, 정부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적용 주장, 졸속적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까지.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 확대만 골몰하는 정부에 분노로 가득 찬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비단 E-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조선업의 E-7, E-7-4 노동자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받는 등 전문인력, 동포 등 모든 이주노동자의 무권리를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이주민의 무권리 상태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이주노동자 18명이 희생됐고, 이중 여성이 15명이다. 정부의 정책 부재 속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를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로만 채우는 실정에 정부는 반성이 없다. ‘값싼 노동력’만 원하는 자본의 필요에 맞추기 급급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양산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4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이 필요로 해 일한 노동자를 포용이 아닌 폭력과 배제의 방식으로 관리한 국가 때문이다. 또 정주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3배가 더 높다. 위험에 방치된 이주노동자는 갈수록 느는데, 정부는 법과 제도, 인권의 사각지대를 더 넓히는 데만 혈안이다. 250만 이주민 가운데 노동하는 이주민이 약 130만명, 이제는 정주민과 공존하는 이들에 대한 포용적, 전면적 권리 보장 정책을 실현할 때다.

그 방향은 해묵은 무권리 고용허가제를 끝내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 정주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체불에 더 엄중한 당국의 관리가 따라야 한다.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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