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합법 쟁의 무력화 꼼수 중단, 노동3권 헌법 정신 준수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13 13:28조회34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도자료_발레오_불법하도급_노동부_조사_촉구_기자회견.hwp (196.0K) 141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3 13:28:17
관련링크
본문
프랑스 발레오, 쟁의 중 불법하도급에 비조합원 추가 수당까지
“합법 쟁의 무력화 꼼수 중단하고, 노동3권 헌법 정신 준수하라”
개요
■ 제목: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쟁의 중 불법하도급, 비조합원 추가 수당 지급 중단하라!
합법 쟁의 무력화 꼼수 중단, 노동3권 헌법 정신 준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순서: (사회) 황준하 조직부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표 발언 1 – 신시연 지회장 (발레오만도 지회)
대표 발언 2 – 정진홍 지부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기자회견문 낭독 – 박문환 부지회장, 추재덕 조직부장 (발레오만도 지회)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면담 예정
■ 문의: 경주지부 정책부장 손해용 010-9022-7747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발레오만도지회 투쟁경과
○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40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사측의 불법하도급과 비조합원 추가 수당 지급, 주 52시간 초과 노동 강요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단체행동(쟁의권)은 노동3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힘있는 사용자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제43조 2항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기업 발레오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경주공장 생산품을 중국 상해발레오에서 완성품과 부품까지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비조합원 관리직들에게는 조합원들이 퇴근한 야밤과 휴일에 생산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시연 발레오지회장은 “한달이 넘도록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꼼짝을 하지 않고 중국산 모타를 무한정 사들이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오는 가격이 고객사에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사오고 있다. 경주공장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행위는 노조 혐오와 무력화를 위해 끝없는 비용을 퍼붇고 있다”며 회사 측의 불법하도급,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 노동부는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진홍 지부장은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발레오에서 생산하는 스타트모터와 아스트레이트 모터가 불량이 나면 자동차 운행 중간에 설 수도 있는 중요한 부품이라며 이러한 부품이 중국산 완성품과 부품으로 수입되는데 제품 이력이 남아 있지 않는 지경”임을 우려하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한 침해를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부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으로 경주지부의 투쟁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노동부의 즉각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발레오 사측은 올해부터 매년 10%가 넘는 인원이 정년퇴직을 하지만 인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 매각 시도, 과도한 이익금 본사 송금 등 경주공장 정상 운영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품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발레오만도지회는 2024년 단체협약 주요 요구로 “해외생산제품 반입 노-사 합의, 정년퇴직에 따른 적정인원 유지”등 지속적인 공장 발전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40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사측의 불법하도급과 비조합원 추가 수당 지급, 주 52시간 초과 노동 강요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단체행동(쟁의권)은 노동3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힘있는 사용자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제43조 2항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기업 발레오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경주공장 생산품을 중국 상해발레오에서 완성품과 부품까지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비조합원 관리직들에게는 조합원들이 퇴근한 야밤과 휴일에 생산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시연 발레오지회장은 “한달이 넘도록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꼼짝을 하지 않고 중국산 모타를 무한정 사들이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오는 가격이 고객사에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사오고 있다. 경주공장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행위는 노조 혐오와 무력화를 위해 끝없는 비용을 퍼붇고 있다”며 회사 측의 불법하도급,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 노동부는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진홍 지부장은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발레오에서 생산하는 스타트모터와 아스트레이트 모터가 불량이 나면 자동차 운행 중간에 설 수도 있는 중요한 부품이라며 이러한 부품이 중국산 완성품과 부품으로 수입되는데 제품 이력이 남아 있지 않는 지경”임을 우려하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한 침해를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부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으로 경주지부의 투쟁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노동부의 즉각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발레오 사측은 올해부터 매년 10%가 넘는 인원이 정년퇴직을 하지만 인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 매각 시도, 과도한 이익금 본사 송금 등 경주공장 정상 운영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품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발레오만도지회는 2024년 단체협약 주요 요구로 “해외생산제품 반입 노-사 합의, 정년퇴직에 따른 적정인원 유지”등 지속적인 공장 발전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