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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1심 전원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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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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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진노동자들의 정규직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원청 현대건설기계는 1심 판결에 따라 즉각 직접고용 이행하라!

 

 

2021년 3월 10일, 서진노동자들이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까지 3번의 재판부가 바뀌었고, 사측은 대형로펌 태평양 뒤에 숨어 여태껏 시간을 끌며 서진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피를 말려왔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 사실은 감출 수 없었다.

 

이번 승소는 그간 길 위에서 처절히 싸워온 우리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의미한다.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은 현대건설기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2019년 8월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집단 가입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폐업하지 않겠다던 서진이엔지 석진갑 대표는 2020년 7월 24일 고용안정을 논의하던 긴급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여름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기습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그해 7월 30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은 고용승계 투쟁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 투쟁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반면 수십 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민사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범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의 엄정한 판단뿐이다. 그동안 민형사 재판부는 서로 판결을 떠넘기며 속절없이 시간을 끌어 왔지만, 오늘 민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이상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 명분이 없다. 불법파견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을 울산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니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수십 년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을 불법으로 착취하며 엄청난 범죄수익을 쌓아올린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만약 현대건설기계가 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한다면, 서진 해고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현중자본과 현대건설기계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하나, 현대건설기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하나, 현중자본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멈춰라!

 

 

 

2024년 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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