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현대자동차 규탄 교섭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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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9-07-02 14:14조회14,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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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거부한 현대자동차를 규탄한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수차례 신규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확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불법파견 집단소송도 계속 승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도 나온 바가 없다. 수차례 신규 특별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뀐 2018년 7월에 이르서야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권고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004년부터 14년 동안 아무런 행정적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반대로 사법부는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란 바, 더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할 명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ㆍ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해온 것에 사과를 했으며,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교섭으로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8일간 진행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개 지회의 단식농성 끝에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당사자간의 교섭틀과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절차 이행을 약속 받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해당 당사자의 내부정비와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19일부터 양기창 부위원장, 현대차지부 권병석 사무국장외 3명,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정웅 지회장외 5명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을 꾸려 비정규직지회에서 제시한 5대 요구안(① 법원 판결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② 해고자 전원복직 ③ 류기혁 열사, 박정식 열사 명예회복 ④ 해고 및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등 노조탄압 금지 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을 승인하고 3차례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교섭거부 이유는 ‘신규 특별채용 후속협의는 가능하나 5대 요구안을 가지고는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신규 특별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다 덮고 가려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재한 당사자간의 대화의 틀을 거부하는 것은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번만큼은 불법파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꺽을 수 없다. 우리는 불법파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대자본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 갈 것이다.
2019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일동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수차례 신규 특별채용을 시행하고, 확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불법파견 집단소송도 계속 승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도 나온 바가 없다. 수차례 신규 특별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뀐 2018년 7월에 이르서야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권고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004년부터 14년 동안 아무런 행정적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반대로 사법부는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란 바, 더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할 명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ㆍ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해온 것에 사과를 했으며,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교섭으로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8일간 진행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개 지회의 단식농성 끝에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당사자간의 교섭틀과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절차 이행을 약속 받기에 이르렀다.
금속노조는 해당 당사자의 내부정비와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19일부터 양기창 부위원장, 현대차지부 권병석 사무국장외 3명,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정웅 지회장외 5명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을 꾸려 비정규직지회에서 제시한 5대 요구안(① 법원 판결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② 해고자 전원복직 ③ 류기혁 열사, 박정식 열사 명예회복 ④ 해고 및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등 노조탄압 금지 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을 승인하고 3차례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교섭거부 이유는 ‘신규 특별채용 후속협의는 가능하나 5대 요구안을 가지고는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신규 특별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다 덮고 가려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재한 당사자간의 대화의 틀을 거부하는 것은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번만큼은 불법파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꺽을 수 없다. 우리는 불법파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대자본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 갈 것이다.
2019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