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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 원청교섭 확정공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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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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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 원청교섭 확정공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4월 17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기자회견문]


진짜 사장 한화오션 사용자 확인됐다!

한화오션 교섭테이블에 나와라!


 환영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한화오션의 웰리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동안 한화오션 내에서 어떤 것 하나 스스로 개선할 수 없었던 웰리브 노동자들에게, 이제 원청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웰리브지회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 대책 마련,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사전 합의, 성과급의 원청 노동자와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아직 지노위 판정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화오션은 웰리브의 요구가 원청교섭 의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애초 한화오션이 개정 노조법을 인정하고 사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면, 늦어도 교섭 확정 공고가 난 지난 3월부터 원하청 교섭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하청노조와 한화오션 사측 간의 새로운 질서가 정립될 수 있었을 것이다. 50일이 넘도록 이어진 노동자들의 천막농성 역시 마무리되고,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법정 공방 뒤에 숨은 채 교섭을 회피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미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2025년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2026년 거통고·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교섭 확정 공고를 내며 다시 한 번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나 어제부로 한화오션이 더 이상 내세울 교섭 거부의 명분은 사라졌다.


 만일 한화오션이 또다시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은 글로벌 조선소인 한화오션이 교섭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차별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다.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한화오션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와의 상생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4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개요]


■ 제목 :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원천사용자성 판단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7일 (금) 11:00

■ 장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

■ 순서

1. 발언1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2. 발언2 :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

3. 발언3 :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강연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 사진 다운로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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