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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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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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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서한
포스코 불법파견 방치 중단 및 하청노동자의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촉구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재차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28일 55명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에 이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로, 제철소 전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고용구조가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에 시정을 위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의 불법파견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시정명령, 강제력 있는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조차 3년이 넘도록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둘, 포스코의 ‘꼼수 직고용’을 즉각 제지하라
포스코는 오늘 대법원 선고를 불과 8일 앞두고, 소송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별정직’ 직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내하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과 전혀 다른 직군을 만들고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만 적용하는 사실상의 이중 신분제 고용입니다. 불법파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법리스크만 회피하려는 고도의 편법이며, 노동자 양극화를 제도화하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차별의 구조가 합법을 가장한 채 고착될 것입니다.

셋, 우리는 요구합니다
1. 포스코 전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 전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파견법 위반에 대한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 및 엄중 처벌을 이행하라!
3. 포스코의 별정직 직고용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라!
4.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라!

만약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꼼수 직고용 시도를 계속 방관한다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발언문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십수년동안 포스코 자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서 악질적인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노사상생 경영철학을 말하면서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고 7천명을 직고용하겠다는 이 소리를 우리가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본과 상대할 때는 의심 또 의심 그리고 또 의심해야 속마음이 어떤지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포스코 자본.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단 한 번의 공식적 입장 없이 언론을 통해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정규직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했다면 언제든이 이 내용을 뒤집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스코가 정규직화하겠다 하니 온통 기사에서 포스코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에 김영훈 장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한국의 고질적인 원하청 문제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도 최대한 포스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장관이 도대체 어떤 기사를 보고 이런 글을 올렸는지 믇고싶습니다.

광전지부는 포스코에 물었습니다. 직고용을 환영하나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지금까지 하청노동자들에게 착취했던 임금 지급해라. 수년동안 저질렀던 만행을 사과하라.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소송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의 교섭 테이블에 나와라. 만약 그런다면 10%라도 포스코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지금 나오는 기사 아무리 쏟아져도 포스코 자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법 판결에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직접고용 의무와 시정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장관에게 올라가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시정되지 않으면 두번 세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장관은 사죄하십시오. 장관의 페이스북글이 포스코사내하청의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의 면담을 촉구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이승필 지회장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땀으로 일군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임금 체계를 보장하라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나서서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를 책임져야 한다고 수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끝내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은 결국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수년간의 처절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2022년,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조사도, 시정도,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포스코는
‘별정직’이라는 꼼수직군을 만들어 법원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O직군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학자금 차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다시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게 포기를 강요해왔습니다.
그리고 3·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포스코는 4월 8일 하청노동자 7천 명 직고용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은 “7천 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봇물 터지듯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로드맵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차별 해소 방안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장의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6일 오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에 이어 불법파견이 또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또다시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또다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차별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은 분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스코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파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즉각 진행하여 합니다.
그리고 꼼수 직군을 통한 차별 구조를 전면 시정조치 명령하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포스코의 기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온전한 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할 때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4월 8일 사측의 직고용 발표와 일방적 추진 내용이 대법판결을 부정하고 근로기준법 조차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포스코 사측은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제철소 생산 현장 사내하청노동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E직군)과 전혀 다른 별도 직군(S직군)을 신설 후 하청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적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현장 사내하청 협력사를 찾아가 일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정규직 임금의 65%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의 금지입니다. 업무의 성격, 책임의 정도, 기술 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하청노동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등급을 구분하고 처우를 다르게 하고 임금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지금 사측의 인사 노무 관리자들은 현장을 돌며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시 현장에 내려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스코 사측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정하지 않은 불법파견과 노동자 탄압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진실되게 법의 판결을 존중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개요

■ 제목 :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14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포항지회
■ 순서 : 사회_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박혜원 대외협력부장
   발언 1. 김규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발언 2. 박근서 지부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 3. 김승필 지회장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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