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화오션 원청교섭 확정공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한화오션 원청교섭 확정공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6 14:51
조회3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경남지부
취재요청
4월 16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담당: 경남지부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jinbo24490@jinbo.net


한화오션 원청교섭 모두 불참…지역 진보정당 예비후보 한 목소리 “진짜 사장 나와라”
한화오션 원청교섭 성사! 모든 하청노동자의 권리 향상


개요

■ 제목 :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원천사용자성 판단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7일 (금) 11:00
■ 장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
■ 순서
1. 발언1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2. 발언2 :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
3. 발언3 :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강연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6일 한화오션의 교섭확정공고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판회의를 진행하고 판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사측도, 신청인은 노동조합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한화오션의 웰리브 사용자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의 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판정의 의미는 한화오션이 도급인으로서 일반적인 지시권만 행사하고, 부수적인 지원업무라 하더라도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안전과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구조적 통제를 인정하고 교섭대상 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정당히 한화오션의 웰리브 사용자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충남과 서울을 거쳐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사용자성이 행정기관을 통해 판정될 것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16일 판정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오는 17일(금) 11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지난 22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한화오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힌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내일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노조법이 실효성을 갖고 노사간 교섭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바로미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