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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ILO 전문가위,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정 관련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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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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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거부권 명분 사라졌다…즉각 처리하라
“한국 노조법 개정해야” ILO 두 번째 ‘직접 요청’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 국제기구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교섭권, 파업권 등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ILO 전문가위는 ‘직접 요청’에서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비정형 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하고, 노조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진행 상황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위는 파업 대상 역시 노사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동조 파업까지 넓혀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실질적 장애물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거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의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청 대상 파업을 모두 불법으로 낙인찍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위는 한국 정부에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개정된 법률 사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정부 회계공시와 관련해 노조 재정관리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감독이 ILO 기본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행동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이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 교섭 금지가 기본협약과 어긋나며, 노조 간부가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을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노조 밖 노동자, 작은 노동자 등이 단체교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산별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직접요청은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직접 요청이 나오자 궤변을 늘어놨다.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국제기구의 입장의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국제 기준에 맞추라는 국제 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ILO의 입장이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과 속도는 개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요청 방향성을 인정했다면 노동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 로드맵을 내놓고 협상에 나와야 한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부가 같은 입으로 국제기구에게 국회에 개정법이 계류되어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행동이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묻지마 거부권’이고, 이유는 ‘재계 반대’ 말고는 없다. 내란 세력과 합의를 운운하며 법 개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린다.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 지 20년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글로벌 스탠다드’다.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당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지난 15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더 이상 ‘나중에’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에 착수하라.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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