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경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 브리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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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3 13:00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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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중간착취 근절 뜸 들이지 말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 브리핑에 부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3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 브리핑을 내놨다. 당국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등 혐의를 확인하고 박순관 대표를 포함한 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법 온상이 드러난 만큼 참사의 문제를 아리셀에 국한하지 말고,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근인은 이주노동자 중간착취, 불법파견에 있다. 상대적으로 벌이가 급한 이주노동자를 악용해 매일 같이 ‘사람 장사’를 일삼은 제조업 인력 운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애초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은 법이 금지한다. 생산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싼값의 인력만 찾다가 안전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은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 또 일터의 안전 체계엔 공장 구조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작업 기준, 대피, 구조 등을 포함해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리셀 공급망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리셀 지분 96%를 소유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부품을 납품해 왔다. 참사 주범 박순관 대표는 삼성 출신이다. 전지 공급망 정점에 있는 삼성의 책임이 크다. UN, OECD 등은 국제규범을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등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군 내 전지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났는데도 국방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리셀은 품질 검사를 조작하면서까지 군납 물량을 생산하고 납품해 왔다. 공급망 차원의 대책 미비가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부른 셈이다.
아울러 당국은 동종 전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했다고 했지만, 불과 어제인 지난 22일 충북 진천에서 리튬전지 화재 폭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 당국이 밝힌 동종 업체 기획점검이 실효성을 담보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특히 배터리를 다루는 업체, 특히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전수조사 수준의 감독을 벌여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일터에서 정주와 이주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