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미KEC 유독가스사고 항의 노동자에 보복, 회사 무혐의 처분한 노동부 구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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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1-04-19 09:46조회7,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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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구미KEC가스누출보복성징계회사무혐의처분.hwp (127.5K) 2892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9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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