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 직고 일방 추진에 대한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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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9 13:57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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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직고 일방 추진에 대한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보도자료
4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즉시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에 나서라.
대법원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7천명 직접고용’이라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개별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 계획에 차별 해소가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습니까? 임금과 처우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E직군(생산직)과 분리된 별도 S직군을 신설하고 E직군의 60~65% 수준 임금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불법 파견 승소자에 대해서도 직고용하면서 O직군이란 별정직을 신설해 E직군의 60% 수준 임금을 주고, 2025년 임금 인상시 E직군은 월 10만 원, O직군은 월 5만 7천 원을 인상하는 등 차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차별 구조를 고착·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하진 않았습니다.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조차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며 ‘직고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화가 아닙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한 또 다른 착취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하청노동자 중 일부, 약 40%도 되지 않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 개선이 아니라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왜곡할 것인가.
우리는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금속노조와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에 즉각 나서라.둘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셋째, O직군과 S직군 등 별도 직군을 통한 차별 고용을 즉각 중단하라.넷째,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해체하라.다섯째, 임금 차액 및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권리 포기 강요를 중단하라.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구조와 노동권의 문제이자 국가의 법 집행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와 함께 전면 정규직 전환 명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합니다.
포스코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금속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개요]
■ 제목: 포스코 하청노동자 중 7천명 제한적 직고용 일방 추진에 대한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순서:
대표자 발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현장 발언1)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
현장발언2) 이명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권오산 010-483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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