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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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9 09:34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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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4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눈 감은 사법부, 멈춰선 노동 정의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용우, 김용민, 박홍배, 박해철, 김주영)
■ 순서
- 진행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 인사말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국회의원
- 사회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주발제 :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현장발제 :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백명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 토론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문의: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010-2732-2318)
○ 2022년 현대차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은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2심까지 승소하며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기환송되고 있으며, 하급심조차 이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기아차,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등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금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정 기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에서 유사한 판결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에 치우친 사법부의 인위적인 판례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너져가는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사법부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제발제: 김상은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 현장발표: 현대제철(최명식 지회장)과 현대차(백명일 지회장)의 당사자들이 발언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실제 노동 현장의 괴리를 생생하게 폭로합니다.
▷ 지정토론: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이 “불법파견 판결은 왜 후퇴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사법부의 판결 변화의 이유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기합니다. 이어 김형수 부위원장이 “파견법 30년, 이제는 폐지를 논해야 할 때”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질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이것이 불러올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권 후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하는 이 공론화의 장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