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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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13 16:42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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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모르는 에너지머티리얼즈의‘가짜 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업재해, 부실조사·봐주기 행정, 노동자 참여권 박탈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처리하고 위법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개요
■ 제목: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규탄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신명균
(현장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지회장 이성욱
(기자회견문 낭독) 조합원
■ 문의: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010-2674-1266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수석부지회장 조호진 010-5814-0933
(1) 사건 경과와 현황
○ 에너지머티리얼즈는 금속노조 가입 이전인 2024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뒤늦게 2024년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한 노동안전 활동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자 참여를 전면 배제했습니다.
○ 2024년 10월 24일: 황산(98%)사고로 노동자 전신 2~3도 화상 → 근로감독 결과 약 2억원 과태료
2025년 2월 26일: 가성소다 검사 중 안구 손상 포함 중상해
2025년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사고 → 근로감독 결과 약 1억원 과태료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황산 사고 모두 신고 위반 →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2) 노동자 참여 요구 무시와 조작
○ 현장 노동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측정을 노동자 참여로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바꾸었고, 노동자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2월 11일: “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일정 협의” 약속
→ 4월 11일: “이미 실시했다” 주장
→ 8월: 조사기간은 5월 19일~6월 20일로 기재된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배포
○ 회사가 주장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을 모아 교육한 후 서명하게 한 날짜가 미기재된 서명지입니다.
(3) 노동부의 직무유기
○ 금속노조는 2025년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노동부가 스스로 밝힌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주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4) 금속노조의 요구
○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 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한 요구
-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안전 활동시간을 보장하라.
-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입니다. 더 늦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보도자료 뒷 페이지에 첨부합니다]
[참고자료 목차]
○ 두 차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p.4~5)
○ 관련 법령 및 벌칙 조문 (p.6)
○ 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 및 과태료 (p.7,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보장을 요구한 노조 공문 (p.9~12)
○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측정 관련 논의를 요구한 노조 공문 (p.13~16)
○ 회사 입장 답변 (p.17~18)
[기자회견문]
노동자도 모르는‘가짜 안전’보고서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2024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뒤늦게 11월 초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회의 안건 취합과 준비를 위한 활동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도 노동자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98%)이 분출되어 한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감독으로 약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불과 4개월 뒤인 2025년 2월 26일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안구 손상을 포함한 중상해가 발생했고, 하루 뒤인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차례 황산사고에 대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수차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4일, 2월 19일, 4월 9일, 6월 13일에는 공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 계획 및 절차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응은 기만적이었습니다. 2월 11일 메일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월 7일부터 진행 중이며, 2~3월 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회사는 불과 두 달 뒤인 4월 11일 메일에서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는 이미 실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조사 기간을 5월 19일부터 6월 20일로 기재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노동자도 평가, 조사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회사가 제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진행한 교육 후 날짜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명하게 한 허위 서명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참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노동자도 모르는 ‘가짜 안전’ 보고서는, 또 다른 재해를 예고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금속노조는 2025년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부의 기업 중심 행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에너지머티리얼즈에 요구한다.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안전 활동시간을 보장하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입니다. 더 늦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업재해, 부실조사·봐주기 행정, 노동자 참여권 박탈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처리하고 위법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개요
■ 제목: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규탄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신명균
(현장발언)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지회장 이성욱
(기자회견문 낭독) 조합원
■ 문의: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010-2674-1266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수석부지회장 조호진 010-5814-0933
(1) 사건 경과와 현황
○ 에너지머티리얼즈는 금속노조 가입 이전인 2024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뒤늦게 2024년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한 노동안전 활동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자 참여를 전면 배제했습니다.
○ 2024년 10월 24일: 황산(98%)사고로 노동자 전신 2~3도 화상 → 근로감독 결과 약 2억원 과태료
2025년 2월 26일: 가성소다 검사 중 안구 손상 포함 중상해
2025년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사고 → 근로감독 결과 약 1억원 과태료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황산 사고 모두 신고 위반 →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2) 노동자 참여 요구 무시와 조작
○ 현장 노동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측정을 노동자 참여로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바꾸었고, 노동자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2월 11일: “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일정 협의” 약속
→ 4월 11일: “이미 실시했다” 주장
→ 8월: 조사기간은 5월 19일~6월 20일로 기재된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배포
○ 회사가 주장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을 모아 교육한 후 서명하게 한 날짜가 미기재된 서명지입니다.
(3) 노동부의 직무유기
○ 금속노조는 2025년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노동부가 스스로 밝힌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주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4) 금속노조의 요구
○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 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한 요구
-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안전 활동시간을 보장하라.
-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입니다. 더 늦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보도자료 뒷 페이지에 첨부합니다]
[참고자료 목차]
○ 두 차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p.4~5)
○ 관련 법령 및 벌칙 조문 (p.6)
○ 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 및 과태료 (p.7,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보장을 요구한 노조 공문 (p.9~12)
○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측정 관련 논의를 요구한 노조 공문 (p.13~16)
○ 회사 입장 답변 (p.17~18)
[기자회견문]
노동자도 모르는‘가짜 안전’보고서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2024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뒤늦게 11월 초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회의 안건 취합과 준비를 위한 활동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도 노동자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98%)이 분출되어 한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감독으로 약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불과 4개월 뒤인 2025년 2월 26일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안구 손상을 포함한 중상해가 발생했고, 하루 뒤인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차례 황산사고에 대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수차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4일, 2월 19일, 4월 9일, 6월 13일에는 공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 계획 및 절차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응은 기만적이었습니다. 2월 11일 메일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1월 7일부터 진행 중이며, 2~3월 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회사는 불과 두 달 뒤인 4월 11일 메일에서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는 이미 실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조사 기간을 5월 19일부터 6월 20일로 기재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노동자도 평가, 조사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회사가 제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진행한 교육 후 날짜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명하게 한 허위 서명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참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노동자도 모르는 ‘가짜 안전’ 보고서는, 또 다른 재해를 예고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금속노조는 2025년 5월 9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부의 기업 중심 행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에너지머티리얼즈에 요구한다.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안전 활동시간을 보장하라.
위험성평가·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입니다. 더 늦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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