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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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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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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요



■ 제목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 주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 : 2025. 4. 1.(화)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진행
- 사회 :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 좌장 : 한양대학교 법전원 강성태 교수
- 발제 :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세대 법전원 권오성 교수)「프랑스 단체교섭 구조를 통해 본 노동자 대표성 논의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당사자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지정토론1]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지정토론2]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연구원장[지정토론3]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지정토론4]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 질의응답, 플로어토론

■ 문의 :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010-6229-3649, kmwu.okie@gmail.com


분절된 노동, 파편화된 각자도생
- 한국사회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단기간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기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동의 분절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위계적 산업구조가 노동시장에 투사된 결과입니다. 집단화가 어려워진 조건에서 저항은 파편화되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노동시장에 저항없이 관철됩니다. 그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집단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킬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저출생과 고령화, 보호무역의 확대,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사회 약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별 각자도생을 넘어 초기업적으로 분절과 불평등을 조정해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공장 담벼락을 넘어 기업을 가로지르는 대안을 설계하지 못하면 생산물시장에서 작동하는 재벌‧대기업의 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집단적 대응을 조직해 내지 못하면 이들은 사회적 보호 바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산별‧초기업교섭을 목적의식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 산별‧초기업교섭은 사업장 규모별 격차, 노동자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는 의미있는 수단입니다. 중앙화된 조정이 개별기업의 저임금 경쟁을 완화해 작은 사업장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해 중소기업을 보호합니다.
- 초기업교섭의 가능성은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지역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뭉치게 합니다.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의 기대가 약자들에게 힘과 의지를 줍니다. 산업‧업종 차원의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합의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생계도 불안정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적인 사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초기업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노사관계 제도
- 제도는 법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관행, 모범적인 사례와 사회적 지지, 노동관계 당사자의 태도와 정부의 정책이 모두 노사관계 제도를 형성합니다. 산별‧초기업교섭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일거에 모두 제거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고 산별교섭 모델을 만들어 내는 ‘실현’을 지원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 아래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들이 쉽게 교섭을 결심할 수 있도록 교섭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용자의 협력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교섭에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단체협약 등의 보호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별적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4개의 가맹조직(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은 산별‧초기업교섭의 제도적 곤란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별교섭 제도화에 매진해 온 지난 30년의 고군분투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오늘의 현실에 기반해 고착된 노사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합니다.
- 지정된 토론자 외에도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노조 간부, 조합원, 연구자, 언론노동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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