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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GGM, 불법 대체근로에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 침해까지...27일 다시 부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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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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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중노위도 노조 비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노조 지회장 부당징계 인정
신임 근로자대표 노조간부 당선 … 노조원과 경선 끝에 59%(334명)득표
사용자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 침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변경 불인정
노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주말 단기 계약직 채용 불법 대체근로


개요



■ 제목 : 헌법· 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광주고용노동청 광장(버스정류장 쪽)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자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김기홍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대표(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발언3.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_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간부
■ 문의 : 권오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3월 27일(목) 2시간 조합원 파업
사측 노조탄압 불법행위 규탄 및 윤석열 탄핵투쟁 동참
노사민정 조정‧중재안 4월 2일 발표…늦어져 유감이나 노동3권 인정 방안 되길  
1. 지난 24일, 광주광역시는 4월 2일(수) 16시에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의 ‘GGM 갈등 현안 중재‧조정안’을 노조에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두 달하고도 보름이나 조정‧중재가 늦어진 사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는데도, 회사는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대체근로를 계속했고 1, 2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헌법과 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규탄하고 광주노동청의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 오후 1시30분에 광주노동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24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 결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중앙 2024부해2120/부노197,200 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비방 행위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부당정직 및 부당보직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행복한 동행’이란 회사 소식지에 노동조합을 리플리 증후군 등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김진태 노조지회장에 대해, 생산라인 간이의자 일방 철거에 대한 항의와 ‘휴대폰 개인 소지 금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파트장 보직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김진태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했지만, 2025년 1월 1일자로 다시 파트장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다시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 3월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대표로 김기홍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선출됐습니다. 근로자대표 선거에는 4명이 입후보했으나 현장 감독자 등 2명이 사퇴하여 노조원과 비노조원 경선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투표 결과, 선거인 626명 중 563명이 투표하고 김기홍 후보가 334표(투표자 대비 59.3%)를 얻어 224표(39.7%)를 얻은 비노조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부분파업에 대한 회사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파업에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근로자대표 선거결과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우호적인 현장 여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원래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였으나 사용자의 비협조로 선거가 3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4.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김기홍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를 준비하기 위해 김기홍 대표는 회사에 산보위 운영규칙을 요구했는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난데없이 3월 18일에 2025년 1분기 정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이하 정기산보위회의)를 3월 27일(목) 13:30에 개최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자 위원은 기존 위원 6명으로 명기하고 근로자위원은 기존 위원 6명에 김기홍대표를 추가해서 7명으로 명기했습니다.(근로자대표는 당연직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김기홍 대표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5. 이에 김기홍 근로자대표는 3월 21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임 근로자위원 명단을 통보하며 2025년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 일정 및 안건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기존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신임 근로자위원이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위원이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를 강행한다면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회의이므로 무효”임을 통보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차 공지대로 기존위원들로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를 3월 27일로 강행한다고 3월 25일에 재공지했습니다. 이날 사측 안전팀장은 김기홍 근로자대표에게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 개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안전팀장은 “이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4년에 종료되어, 회사와 근로자위원들이 서로 동의하여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연장했으므로 향후 3년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저도 4/4분기 산보위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회의록에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기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여 근로자위원이 된 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계속 산보위 근로자위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6. 노사협의회(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우 상생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며 임기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로 구성해야 하고, 그 임기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대표에게 지명된 자들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스스로 임기 연장을 결정하여 종신 근로자위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작태로 박정희 유신헌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7.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의 부분파업 및 잔업·특근 거부에 따른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신규채용에 이어 주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대체근로(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해당합니다.
8. 3월 20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 1대, 2대 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현대자동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와 주주단에게 그 말을 돌려주겠습니다. 완성차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법을 준수하고 노동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한다고 명기해 놓고, 적반하장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그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는 것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와 주주단입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인정, 근로자대표 권한 침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노조법 위반 불법대체근로 보듯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헌법과 노조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자본 독재 왕국을 만들려는 기도입니다. 지역 청년이 바라는 것은 반민주 독재왕국이 아니라 민주적인 일터입니다.
9.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기존 근로자위원으로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를 강행한다면 노조는 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위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10. 헌법과 노동법 위에 군림하며 자본의 독재왕국을 만들려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반민주적 경영행태는 헌법을 유린하고 왕으로 군림하려는 윤석열의 반민주적 작태를 떠오르게 합니다. 윤석열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조합이 없어 좋다는 김문수를 노동부장관에 앉히고 계엄령을 통해 노조에 대한 적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 역시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서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3월 27일(목)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조합원 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11. 강기정 광주시장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투쟁에 함께 하듯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도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4월 2일 제시하기로 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조정‧중재안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조정‧중재안은 더 큰 노사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12.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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