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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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29 17:03조회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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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9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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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보도자료
4월 29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jangwon.kmwu@gmail.com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위법 인정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0:00
■ 장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순서: 발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발언2. 박영민 노무사발언3.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발언4.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단체협약 신설을 위해 하루 간부파업, 2차례 잔업거부, 2주간 준법투쟁 쟁의를 전개한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를 대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1달 반의 무임금 기간동안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형사기소 되는 등 사법적 피해 또한 심각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에 일진자본의 직장폐쇄와 쟁의 중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21개월이나 지난 2025년 3월 일진자본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노조의 진정을 행정종결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이의제기 재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노조는 재진정 과정에서 직장폐쇄 당시 재고 수준, 고객사의 물량 축소,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진술 등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2026년 4월 17일, 공격적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일진 자본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일진 자본의 ‘노조 설립 -> 쟁의 유도 -> 직장폐쇄’라는 일관된 노조 대응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기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형사 사건의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때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동안 1. 심각한 가정 경제의 붕괴, 2. 여러건의 형사 기소로 고통받는 조합원 인터뷰가 가능하오니 보도 기획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1 :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공격적 직장폐쇄 주요 경과
첨부2 : 조합원 형사기소 상황
첨부3 : 2025년 4월 30일 금속노조 재진정 주요 내용
첨부4 : 기자회견문
첨부5 : 발언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첨부1 :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공격적 직장폐쇄 주요 경과>
- 2022년 11월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설립
- 2022년 12월 15일 ~ 2023년 3월 30일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결렬).
- 2023년 4월 17일 : 지노위 조정중지로 쟁의권 확보
- 2023년 4월 19일 : 지회 간부 13인 각 12시간 파업, 전 조합원 주말 특근거부 (투쟁지침 1호)
- 2023년 4월 20일 : 전 조합원 작업표준서 준수 투쟁 돌입 (투쟁지침 2호)
- 2023년 4월 25일 : 전 조합원 잔업 2시간 거부 (투쟁지침 3호)
- 2023년 4월 28일 : 전 조합원 잔업 2시간 거부 (투쟁지침 4호)
- 2023년 5월 2일 0시 : 일진하이솔루스, 금속노조에 직장폐쇄 통보
- 2023년 5월 2일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접수
- 2023년 5월 3일 : 일진하이솔루스 사측, 재미스테크놀로지 불법 대체인력 9명 근로감독관 대동하여 투입
- 2023년 5월 4일 : 금속노조, 불법 대체인력 노동부 진정
- 2023년 5월 8일 : 불법 대체인력 저지 투쟁 중 전북지부장과 조합원 및 연대대오 11명 연행, 형사기소
- 2023년 5월 23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재 하에 14차 본교섭 재개
- 2023년 6월 9일 :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 가결, 임단협 종료
- 2025년 2월 14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공격적 직장폐쇄, 불법 대체인력투입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에 행정종결 처분(기각)
- 2025년 3월 10일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재진정 접수
- 2026년 4월 17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에 직장폐쇄 기간 휴업수당 지급 시정지시 및 노동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2026년 4월 24일 : 일진하이솔루스, 지회에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거부 방침 공문 통보
<첨부2 : 조합원 형사기소 상황>
- 특수주거침입 : 지부 수석부지부장 이하 6명
- 업무방해 : 지회 수석부지회장 이하 6명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 지부장 이하 11명
<첨부3 : 2025년 4월 30일 금속노조 재진정 주요 내용>
쟁의권 확보 전 고정연장근로 집단 거부 주장에 대하여
1.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전에 고정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이 일체 없음
2. 1분기는 수소차 환경부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는, 수소산업 전체의 비수기로써 사측은 생산계획이 적을 경우 잔업 없이 정시퇴근시켜왔음. 2025년 현재도 1분기에는 정시퇴근하는 날이 많음. 노동부는 사측이 인정한 정시퇴근 자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임.
헬륨가스 사용 급증으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하여
1. 2022년 6월 16일자부터 준법투쟁 당시까지 적용되던 기밀시험 공정 작업표준서상 헬륨가스는 특정 수치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노조는 준법투쟁기간동안 작업표준서상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헬륨가스를 투입함.(작업표준서 확보)
2. 2023년 4월 30자로 작성된 가스 납품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질소 외 3건(헬륨 포함) 6,773,020원. (전자세금계산서 확보) 2주간 23,786,428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근거 없음.
3. 쟁의행위 한달 전인 2023년 3월 31일자로 작성된 같은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질소 외 2건(헬륨 포함) 10,362,880원인 점을 보았을 때,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동안 가스 사용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사측의 비용은 오히려 감소됨.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생산량의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측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측의 ‘2023년 월별 생산 및 제품재고 운용계획(案)’ 문서에 2023년 월별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수량, 월별 제고 현황이 기재되어 있음.
2. FE모델의 경우, ‘3. 월별 재고 현황(완성)’ 중 ‘익월 판매대비 재고율’이 노조 설립 초인 2023년 1월 100%, 2월 76%였다가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준비하던 3월 재고율이 익월 대비 128%, 쟁의기간 중이던 4월에는 264%에 달함. 심지어 직장폐쇄 중이었던 5월 재고율 231%, 6월 181%에 달함.
3. 상용(175L)의 경우, LM모델의 기초재고는 351개인데, 2월까지는 넉넉한 재고를 유지하다가 3월에 생산 –102개, 4월에 생산 –80개로 생산차질이 벌어짐. 이 시기 상용 175L 생산공정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4월 쟁의기간 중 노조의 작업표준서 준수 투쟁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잡아내서 4월 생산 손실이 줄었음.
4.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측의 주장은 충분한 재고 보유량으로 거짓임이 확인됨.
사측의 설비업체 직원 투입이 불법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첫째, 자동화 시스템 설비 설치에 따른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설비업체가 체결한 계약이 쟁의행위 발생 이전 진행되었다고 하나, 위 계약의 범위는 융착 설비의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융착 설비, 내화제 설비 조작 및 생산업무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둘째, ㈜재미스테크놀로지 소속의 직원들은 쟁의행위 발생 전에는 생산업무가 아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돔을 벨트위로 올리는 행위, 레이저마킹 진행된 융착 완제품을 꺼내서 대차에 싣는 행위 등 생산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의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3. 셋째, 융착공정에 대한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할 직접공정으로, ㈜재미스테크놀로지 소속의 근로자들이 수행해야할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위 공정이 수행되었고, 융착공정 자동화 설비를 가동시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결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업 대체행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4. ㈜재미스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은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으로부터 직장폐쇄 기간 생산지시를 받고, 5월 9일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당시 공장 담을 타고 넘어 현장으로 들어가 테스트의 범위를 넘어선 양산을 진행하였습니다.
5. 위 사실은 당시 재미스테크놀로지의 직원으로서 불법 대체생산에 투입되었던 제보자가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첨부4 : 기자회견문>
일진 자본의 불법 직장폐쇄, 반격은 시작되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노동조합 설립, 쟁의 유도, 그리고 공격적 직장폐쇄.”
일진 자본이 20년 넘게 이어온 금속노조 파괴 각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3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치던 노동절에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간부 파업과 준법투쟁을 빌미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한 달 반, 그 짧은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가정의 경제는 처참히 무너졌다. 노동자들은 불법 대체인력을 막아서다 경찰 군홧발에 짓밟힌 채 유치장에 갇혀야 했다.
2025년 3월, 노동부가 방어적 직장폐쇄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장의 증거를 모으고, 사측의 거짓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수며 다시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이고 위법했음을 인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는 일진 자본이 휘둘러온 직장폐쇄라는 칼날이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을 노동부가 공인한 것이다. 자본이 짜놓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의 오만함은 끝이 없다.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위법 판정 앞에서도 사측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피눈물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77명의 조합원이 받아야 할 3억 3천만 원, 자본에게는 한낱 숫자일지 모르나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아이의 학원비이고, 밀린 대출이자이며,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보루다.
일진하이솔루스 자본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간을 끌며 버틴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 불굴의 투쟁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바꿔냈듯, 우리는 일진 자본의 노조 탄압을 반드시 돌파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추잡한 직장폐쇄 각본을 즉각 중단하라!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즉각 지급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사건을 취하하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연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밀린 임금을 받는 싸움이 아니다. 자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악습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일진 자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현장과 거리, 그리고 법정에서 끝까지 일진자본의 죄과를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
2026년 4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5 : 발언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지회장 유휴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임금 몇 푼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자본의 부당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3년입니다. 무려 3년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3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분노스러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8일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시정지시까지 내렸음에도 회사는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노동부의 판단조차 무시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 노동자의 생계보다 자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회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돈과 시간을 앞세워 끝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77명의 조합원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합쳐도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본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아이 학원비이고, 병원비이고, 대출이자이고, 가족의 생계입니다.
자본은 버티면 되지만 노동자는 기다리다 죽습니다.
자본은 이 돈을 버티기의 수단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에게는 삶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돌아오고, 단결하면 탄압이 돌아오고, 싸우면 직장폐쇄가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 판단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고 시정지시까지 내려진 것은 오직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이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에서 한 번 인정되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도 끝까지 버티며 지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든, 여론전이든, 현장 투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억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공격적 직장폐쇄로 생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싸움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회사는 또 다른 노동자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오늘의 싸움은 반드시 내일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보도자료
4월 29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jangwon.kmwu@gmail.com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위법 인정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기간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9일(수) 10:00
■ 장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순서: 발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발언2. 박영민 노무사발언3.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발언4.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단체협약 신설을 위해 하루 간부파업, 2차례 잔업거부, 2주간 준법투쟁 쟁의를 전개한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를 대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1달 반의 무임금 기간동안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형사기소 되는 등 사법적 피해 또한 심각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에 일진자본의 직장폐쇄와 쟁의 중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21개월이나 지난 2025년 3월 일진자본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노조의 진정을 행정종결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이의제기 재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노조는 재진정 과정에서 직장폐쇄 당시 재고 수준, 고객사의 물량 축소,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진술 등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2026년 4월 17일, 공격적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일진 자본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일진 자본의 ‘노조 설립 -> 쟁의 유도 -> 직장폐쇄’라는 일관된 노조 대응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기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형사 사건의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때 직장폐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동안 1. 심각한 가정 경제의 붕괴, 2. 여러건의 형사 기소로 고통받는 조합원 인터뷰가 가능하오니 보도 기획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1 :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공격적 직장폐쇄 주요 경과
첨부2 : 조합원 형사기소 상황
첨부3 : 2025년 4월 30일 금속노조 재진정 주요 내용
첨부4 : 기자회견문
첨부5 : 발언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첨부1 :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 공격적 직장폐쇄 주요 경과>
- 2022년 11월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설립
- 2022년 12월 15일 ~ 2023년 3월 30일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결렬).
- 2023년 4월 17일 : 지노위 조정중지로 쟁의권 확보
- 2023년 4월 19일 : 지회 간부 13인 각 12시간 파업, 전 조합원 주말 특근거부 (투쟁지침 1호)
- 2023년 4월 20일 : 전 조합원 작업표준서 준수 투쟁 돌입 (투쟁지침 2호)
- 2023년 4월 25일 : 전 조합원 잔업 2시간 거부 (투쟁지침 3호)
- 2023년 4월 28일 : 전 조합원 잔업 2시간 거부 (투쟁지침 4호)
- 2023년 5월 2일 0시 : 일진하이솔루스, 금속노조에 직장폐쇄 통보
- 2023년 5월 2일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접수
- 2023년 5월 3일 : 일진하이솔루스 사측, 재미스테크놀로지 불법 대체인력 9명 근로감독관 대동하여 투입
- 2023년 5월 4일 : 금속노조, 불법 대체인력 노동부 진정
- 2023년 5월 8일 : 불법 대체인력 저지 투쟁 중 전북지부장과 조합원 및 연대대오 11명 연행, 형사기소
- 2023년 5월 23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재 하에 14차 본교섭 재개
- 2023년 6월 9일 :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 가결, 임단협 종료
- 2025년 2월 14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공격적 직장폐쇄, 불법 대체인력투입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에 행정종결 처분(기각)
- 2025년 3월 10일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재진정 접수
- 2026년 4월 17일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에 직장폐쇄 기간 휴업수당 지급 시정지시 및 노동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2026년 4월 24일 : 일진하이솔루스, 지회에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거부 방침 공문 통보
<첨부2 : 조합원 형사기소 상황>
- 특수주거침입 : 지부 수석부지부장 이하 6명
- 업무방해 : 지회 수석부지회장 이하 6명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 지부장 이하 11명
<첨부3 : 2025년 4월 30일 금속노조 재진정 주요 내용>
쟁의권 확보 전 고정연장근로 집단 거부 주장에 대하여
1.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전에 고정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이 일체 없음
2. 1분기는 수소차 환경부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는, 수소산업 전체의 비수기로써 사측은 생산계획이 적을 경우 잔업 없이 정시퇴근시켜왔음. 2025년 현재도 1분기에는 정시퇴근하는 날이 많음. 노동부는 사측이 인정한 정시퇴근 자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임.
헬륨가스 사용 급증으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하여
1. 2022년 6월 16일자부터 준법투쟁 당시까지 적용되던 기밀시험 공정 작업표준서상 헬륨가스는 특정 수치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노조는 준법투쟁기간동안 작업표준서상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헬륨가스를 투입함.(작업표준서 확보)
2. 2023년 4월 30자로 작성된 가스 납품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질소 외 3건(헬륨 포함) 6,773,020원. (전자세금계산서 확보) 2주간 23,786,428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근거 없음.
3. 쟁의행위 한달 전인 2023년 3월 31일자로 작성된 같은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질소 외 2건(헬륨 포함) 10,362,880원인 점을 보았을 때,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동안 가스 사용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사측의 비용은 오히려 감소됨.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생산량의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측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측의 ‘2023년 월별 생산 및 제품재고 운용계획(案)’ 문서에 2023년 월별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수량, 월별 제고 현황이 기재되어 있음.
2. FE모델의 경우, ‘3. 월별 재고 현황(완성)’ 중 ‘익월 판매대비 재고율’이 노조 설립 초인 2023년 1월 100%, 2월 76%였다가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준비하던 3월 재고율이 익월 대비 128%, 쟁의기간 중이던 4월에는 264%에 달함. 심지어 직장폐쇄 중이었던 5월 재고율 231%, 6월 181%에 달함.
3. 상용(175L)의 경우, LM모델의 기초재고는 351개인데, 2월까지는 넉넉한 재고를 유지하다가 3월에 생산 –102개, 4월에 생산 –80개로 생산차질이 벌어짐. 이 시기 상용 175L 생산공정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4월 쟁의기간 중 노조의 작업표준서 준수 투쟁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잡아내서 4월 생산 손실이 줄었음.
4. 생산량 급감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측의 주장은 충분한 재고 보유량으로 거짓임이 확인됨.
사측의 설비업체 직원 투입이 불법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첫째, 자동화 시스템 설비 설치에 따른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설비업체가 체결한 계약이 쟁의행위 발생 이전 진행되었다고 하나, 위 계약의 범위는 융착 설비의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융착 설비, 내화제 설비 조작 및 생산업무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둘째, ㈜재미스테크놀로지 소속의 직원들은 쟁의행위 발생 전에는 생산업무가 아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돔을 벨트위로 올리는 행위, 레이저마킹 진행된 융착 완제품을 꺼내서 대차에 싣는 행위 등 생산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의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3. 셋째, 융착공정에 대한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할 직접공정으로, ㈜재미스테크놀로지 소속의 근로자들이 수행해야할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위 공정이 수행되었고, 융착공정 자동화 설비를 가동시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결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업 대체행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됩니다.
4. ㈜재미스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은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으로부터 직장폐쇄 기간 생산지시를 받고, 5월 9일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당시 공장 담을 타고 넘어 현장으로 들어가 테스트의 범위를 넘어선 양산을 진행하였습니다.
5. 위 사실은 당시 재미스테크놀로지의 직원으로서 불법 대체생산에 투입되었던 제보자가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첨부4 : 기자회견문>
일진 자본의 불법 직장폐쇄, 반격은 시작되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노동조합 설립, 쟁의 유도, 그리고 공격적 직장폐쇄.”
일진 자본이 20년 넘게 이어온 금속노조 파괴 각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3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권리를 외치던 노동절에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은 간부 파업과 준법투쟁을 빌미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한 달 반, 그 짧은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가정의 경제는 처참히 무너졌다. 노동자들은 불법 대체인력을 막아서다 경찰 군홧발에 짓밟힌 채 유치장에 갇혀야 했다.
2025년 3월, 노동부가 방어적 직장폐쇄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장의 증거를 모으고, 사측의 거짓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수며 다시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이고 위법했음을 인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는 일진 자본이 휘둘러온 직장폐쇄라는 칼날이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을 노동부가 공인한 것이다. 자본이 짜놓은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일진하이솔루스 사측의 오만함은 끝이 없다.
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위법 판정 앞에서도 사측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피눈물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77명의 조합원이 받아야 할 3억 3천만 원, 자본에게는 한낱 숫자일지 모르나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아이의 학원비이고, 밀린 대출이자이며,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보루다.
일진하이솔루스 자본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간을 끌며 버틴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 불굴의 투쟁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바꿔냈듯, 우리는 일진 자본의 노조 탄압을 반드시 돌파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추잡한 직장폐쇄 각본을 즉각 중단하라!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즉각 지급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사건을 취하하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연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밀린 임금을 받는 싸움이 아니다. 자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악습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일진 자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현장과 거리, 그리고 법정에서 끝까지 일진자본의 죄과를 물을 것이다. 각오하라.
2026년 4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5 : 발언문1>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지회장 유휴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임금 몇 푼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자본의 부당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3년입니다. 무려 3년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3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분노스러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8일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시정지시까지 내렸음에도 회사는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노동부의 판단조차 무시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 노동자의 생계보다 자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회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돈과 시간을 앞세워 끝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77명의 조합원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합쳐도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본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아이 학원비이고, 병원비이고, 대출이자이고, 가족의 생계입니다.
자본은 버티면 되지만 노동자는 기다리다 죽습니다.
자본은 이 돈을 버티기의 수단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에게는 삶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돌아오고, 단결하면 탄압이 돌아오고, 싸우면 직장폐쇄가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 판단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고 시정지시까지 내려진 것은 오직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이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에서 한 번 인정되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도 끝까지 버티며 지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든, 여론전이든, 현장 투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억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공격적 직장폐쇄로 생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싸움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회사는 또 다른 노동자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오늘의 싸움은 반드시 내일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