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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집단해고 통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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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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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조합원 전시장 영업당직 배제, 교섭 거부해태, 조합활동 방해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 간부 8명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표적해고 통보 철회하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3월 18일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쟁의행위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한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 중단과 성실교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성자동차는 3월 30일, 2024년 실적부진을 이유로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노조간부 8명에 대해 3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 집단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노조간부 대다수는 회사의 연간 실적기준 대비 1~2대가 부족한 것인데, 이는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직원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 배치돼야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접촉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판매실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영업직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함으로써 판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들만 당직 배치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었고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수입과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못 이겨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자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더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1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3월 31일 이후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추가 계약해지로 대량 해고를 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 노동자보다 더 노예 같은 강제근로를 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회사가 임의로 실적기준을 내세워 계약해지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36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20여 차례나 불참했습니다. 노조가 사내를 교섭장소로 요구한 교섭에는 1번만 참여하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조정완료 이후 10월에 회사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도 회사 일정 및 교섭위원간 조율 등 회사의 준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회사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요구안 철회나 수정안을 요구하며 교섭을 해태하거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전남지노위가 교섭해태‧거부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한 것입니다. 쟁의행위의 하나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해 수차례 회사의 영업 관련 회의 참석을 배제하여 전남지노위가 불이익 취급 빛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노동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노조가 쟁의행위의 하나로 전시장에 건 현수막과 선전물에 대한 무단 철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를 자행한 수완지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3월 17일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 현수막 철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원우 지회장 등 조합 간부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인권침해 및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벤츠 본사에서는 계약파트너(벤츠코리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기다리라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법원과 검찰의 판결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회사의 인권침해 및 노조탄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성자동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기는 커녕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욕망을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 철회와 조합원 당직 복귀 및 성실교섭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가 자행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신정자동차(주),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입니다.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신성자동차는 조합원 전시장 영업당직 배제,
   조합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해태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신성자동차는 노동조합 간부 8명 집단 계약해지, 표적해고 통보 철회하라!
1. 신성자동차는 실적부진을 내세워 부당하게 해고한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추가 조합원 대량 해고기도 중단하라!
1. 메르데세스-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성추행, 인권침해, 노조탄압을
  공급망실사법(LkSG)에 따라 조속히 조사하고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해임하라!
1. 신성자동차 실소유주 HS효성그룹 조현상부회장은 인권침해, 노조탄압 해결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2025년 3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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