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지노위도 부당노동행위 인정했는데...신성자동차, 이번엔 집단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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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23 22:45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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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50323신성자동차_노조간부_표적해고_통보_철회_촉구_기자회견.hwp (145.0K) 133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3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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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데세스-벤츠 딜러 신성자동차(주) 노조 탄압 극심
지노위 … 18일, 조합원 당직배제 · 교섭해태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 … 20일, 24년 실적부진 이유로 핵심 노조 간부 8명 표적 해고 통보
25년 1분기 실적부진 이유로 조합원 대량 해고할 것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조합원 영업 당직 배제·교섭거부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노위 인정
노조간부 8명 표적해고 통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발언3.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조합원
1.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의 조합원 당직 배제, 교섭거부 해태 등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전남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직후 회사가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에 나서 노조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노위는 3월 18일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노동조합 쟁의행위인 조끼 착용을 이유로 회사의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3월 20일, 2024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노조간부 8명을 3월 3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집단해고를 예고했습니다. 김원우 지회장은 “회사의 연간 실적기준에서 대부분 1~2대가 부족한 것은 조합원을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했기 때문인데, 노조간부 8명을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이자 표적해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3월 31일 이후 1분기 실적부진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계약해지로 대량 해고를 자행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회사가 수시로 계약해지로 탄압하는 실정입니다.
2.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3월 24일(월) 11시에 신성자동차(주) 화정전시장에서 전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을 알리며 이에 역행하는 회사의 노조 간부 표적해고 통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영업직원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 배치돼야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접촉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판매실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영업직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함으로써 판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제적ㆍ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노조원들은 2024년 9월부터 당직 업무에 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직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며 노조원들의 당직 배치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들만 당직 배치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었고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수입과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못 이겨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자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더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허위자료까지 제출해가며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한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배치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당직 배치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합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4.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여 쟁의행위의 하나로 조합 조끼를 착용하여 업무를 해 왔습니다. 회사는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에 대해 영업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거부와 해태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36차 교섭을 하는 동안 조합이 사내를 교섭 장소로 요구한 교섭에 대해 1회만 나오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사외 교섭에만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전남지노위 조정절차 완료 이후 10월 교섭에서 16개 조항의 회사안 제시한 이후 회사 추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후 회사안 준비 및 회사 일정과 사측 교섭위원간 조율을 이유로 3개월 넘게 시간을 끌어오더니, 난데없이 조합요구안 철회나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을 해태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6. 회사는 조합이 쟁의행위의 하나로 전시장에 건 현수막과 선전물에 대해 무단 철거를 반복해 왔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현수막 철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원우 지회장 등 조합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협의 처분됐습니다. 반면 조합의 현수막과 선전물 무단 철거를 반복한 수완지점장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로 3월 17일 구약식이 결정됐습니다.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인권침해 및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는데, 벤츠 본사에서는 계약파트너(벤츠코리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기다리라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7. 회사는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라 조합원을 전시장 영업 당직에 복귀하고, 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하며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3월 20일 김원우 지회장을 비롯해 핵심 조합 간부 8명을 3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9월에도 회사는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조합 간부 5명을 계약해지하며 부당해고한 바 있습니다. 24년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합원만 당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24년 수입자동차 판매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계약해지이자 부당해고입니다. 회사는 2025년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이후 실적부진을 이유로 조합원을 대량 해고할 것입니다.
8.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사용자의 부당한 집단 계약해지 철회와 조합원 당직 복귀 및 성실교섭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가 자행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신정자동차(주),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 메르데세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