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정리해고 사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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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23 13:23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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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업 기자회견문.hwp (102.0K) 92회 다운로드 DATE : 2024-09-23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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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1999년부터 사내하청 제도를 도입하여 오랜 기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수단으로 수만은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과 억압을 걷어내고자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며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처우를 현대자동차 원청이 책임져 왔습니다.
현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승계 및 타업체로의 전적을 통해 수십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울산공 수출선적부의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과의 도급계약을 9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이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없이 정리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을 하는 것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과거 불법파견 이슈에 따라 특별채용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수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는 현대자동차 전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 저하 없는 온전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회용품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져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간접고용-특수고용'을 이용한 비정규직 노동착취 당장 중단하라!
하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조직부장 김선필 010-9412-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