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전북 현대필터 노조파괴 범죄 1심선고 결과 전북지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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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1-11-09 17:03조회5,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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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전북현대필터노조파괴범쇠1심선고입장문.hwp (589.5K) 2513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9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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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 피고 이길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덕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