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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고법, 대우버스 위장폐업·부해·부노 모두 인정...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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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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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9/10 (수) 14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김태선 의원실·윤종오 의원실  
○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
○ 사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혜금 사무국장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1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 기자회견 취지 설명2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9/4 판결내용 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대 정상규 변호사
● 당사자발언 – 대우버스지회 박재우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후속 투쟁/사업 계획 등 포함)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진우 조직국장(010-3073-1125)     전국금속노동조합 오기형 정책국장(010-6229-3649)


1. 배경 개요
- (1차 해고) 2020년부터 두 번의 해고에 맞서 5년 넘게 투쟁 중. 대우버스의 대량해고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고 중 하나. 2020년 3월 기준 울산공장 재직 노동자 수 총 643명 중 자일자동차로 이직한 일부 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음.
- (복직과 자산빼돌리기) 1차 해고 이후 지노위·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판결로 위장폐업,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순환휴업, 임금 일부 포기 등 권리행사를 양해하고 공장 재가동을 위해 복직하였음. 그러나 영안 자본은 노동조합 모르게 ㈜자일대우버스 소유 부동산,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부품금형, 재고자산, 해외공장지분, 부품납품업체계약 등 영업자산 일체를 ㈜자일자동차로 이전.
- (2차 해고) 영안 자본은 신규물량 투입없이 정리해고로 생산하지 못한 재공차량(만드는 중인 미완성 차량) 약 200여 대가 완성되자. 22년 7월 12일 폐업을 선언하고 2차 해고.
- (소송 투쟁) 2차 해고 이후 역시 지노위·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판결로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영안 자본은 노동위 판정과 법원 판결에 불복. 그에 따라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음. 현재 272명의 노동자가 소송 투쟁을 진행.
- (제조기반 해외 유출) 영안 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세계 1위 모자회사이지만 국내 공장은 모두 폐업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음. 상용버스에서도 국내 공장 자산 (설비, 기술, 부품(원자재), 금형, 시스템 등)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일부 차량을 현지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하였으며, 베트남공장에서 또 다른 국내 생산 차종 생산을 위한 지속적 투자로 우리나라 중대형 버스 생산기반을 훼손함 (특히 디젤, CNG 차량) 2020년 3월 155명이었던 베트남 공장 노동자는 생산 이전으로 2023년 9월 한때 707명까지 늘어남 (250%로 증가)
- (사회적 피해) 대우버스 청산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대부분의 대우버스 자산은 영안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채권 변제에만 사용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 할 임금, 소송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음. 공장 재가동을 위해 부품을 납품한 일부 부품업체 납품 대금도 지급치 않고 있음. 고용창출, 세수증대를 약속하며 울산시, 부산시로부터 받은 막대한 지원은 오직 영안 자본의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귀결.
- (지속되는 괴롭힘) 울산공장 생산설비를 반출하며 적반하장으로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 정당하게 사용 중인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며 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로 또 고소.

2. 현재까지의 상세 경과
- 20년 3월 30일 백성학 회장, 울산공장에 방문하여“울산공장 폐쇄 후 베트남으로 이전”계획 발표
- 20년 7월 27일 법원, 노동조합 가처분 신청 인용
- 20년 5월 27일 노동조합, 법원에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울산공장 폐쇄 및 울산공장 생산차종 베트남 이관’ 단체협약 합의위반
- 울산공장 생산 차종 해외반출 행위 / 울산공장 수주 중단행위 / 소속근로자 베트남 및 해외공장 파견행위 / 해외생산차량을 국내로 역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 각 행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지결정

- 20년 10월 4일 회사,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후 단협폐지, 회사가 정한 임금으로 조정하여 필요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회사 안 수용하지 않아, 회사운영 어렵다며 울산공장 643명 해고
- 20년 12월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21년 4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21년 6월 18일 회사와 노동조합, 정리해고 철회 합의
- 회사: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를 포함해 회사 제3자에게 매각
- 노동조합: 해고기간 중 임금 일부양보, 매각시까지 기본금 10% 삭감, 1년간 2교대 순환휴직
 
- 22년 5월 26일 행정법원, 위장폐업 부당해고 인정
- 22년 1월 ~ 7월 회사, 임금 체불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요구안 전달
- 무기한 무급휴직 실시
- 회사 청산후 임금조정, 노조활동(단체교섭, 쟁의행위, 단체협약) 포기에 동의하면 필요인력부터 단계적 채용

- 22년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 폐업
- 22년 11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 22년 9월 28일 노동조합,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자일대우버스 사업자산(울산공장 부지, 건물 생산설비, 해외공장), 부품사 거래계약관계 일체를 영안그룹 계열사 자일자동차(구 ‘자일자동차판매(대표이사 회장 차남))에 매각 - 베트남공장에서 울산공장 생산차종 생산(OEM), 역수입 판매

- 22년 12년 22일 노동조합, 울산공장 내 부품업체 금형 가압류(약 11억)
- 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유지 판정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이 사건 자일대우버스가 폐업하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자일대우버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없이 폐업하고, 자일자동차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자일자동차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나아가 이는 노동조합법 제 81조제1항제1호 및 제 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 간의 사업양수도가 인정되므로 자일대우버스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자일자동차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자일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23년 4월 25일 회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접수준비서면을 통해 ‘콜트악기’ 판례 주장하며 울산공장 제 3자 부지매각 계획 및 진행 주장
- 23년 6월 1일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 발생분으로 울산공장 부지 신탁수익권 가압류(약 40억)
- 23년 6월 20~23일 회사, 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생산기계장치 베트남으로 반출 시도 노동조합 저지로 중단
- 23년 6월 28, 29일 회사,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 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생산기계장치 베트남으로 반출 재 시도
- 23년 7월 회사, 울주경찰서에 지회 투쟁조 업무방해, 폭행,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
- 23년 7월 노동조합, 회사가 반출하려 했던 울산공장 내 기계장치 가압류
- 23년 8월 회사, 울주경찰서에 지회 투쟁조 울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관련 ‘퇴거불응 등 ’업무방해 고소장 접수  
- 23년 9월 회사, 울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관련 ‘부동산 인도’ 소장 접수(진행중)
- 24년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 ·부당해고 인정
- 원고 자일대우버스는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산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하여 원고 자일대우버스의 사업 부문 중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울산공장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참가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한편, 원고 자일대우버스의 다른 사업 부문들은 이 사건 해산 전후로 같은 영안그룹 내 계열사인 원고 자일자동차로 이전시키고 울산 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 원고 자일자동차의 직경영 해외 법인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참가인 노동조합과 그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종전 원고 자일대우버스와 다를 바 없는 원고 자일자동차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자일대우버스의 이 사건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산을 이유로 울산공장 소속인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고 자일대우버스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원고 자일자동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은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기록에서 다수 확인되는 백성학 회장의 평소 발언이나 태도, 가령 “노조 문제 발생한 자동차 공장은 전부 문 닫는다.”,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았다.”, “사기꾼 하나를 만나서 노조와 결탁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젊은 노조팀은 지난 2년간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조였다.”, “갑돌이 회사를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을 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대우버스로 로고는 쓰고 새로운 룰을 만들고 얘들하고 타협을 보는거지.”, “노동조합이 반성하고 각서를 쓰면 새 회사에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과, 원고 자일대우버스 및 원고 자일자동차의 내부 문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자일대우버스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반감과 노동조합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상당히 일관되고 노골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영안 그룹 차원의 경영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백성학 회장이 2020. 3.경 울산공장 폐쇄 방침을 아젠다로 제시한 이래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결국 원고 자일대우버스가 이 사건 해산을 실행하기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반노동조합적 태도는 이 사건 해산의 실제적인 목적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 24년 10월 11일 회사, 행정소소송 1심 판정에 불복 항소
- 24년 10월 25일 부산고등법원,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 결정 결과 : 사측 재정신청 기각
- 24년 11월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퇴거) 관련 부동산 인도소송 1심선고 결과 : 원고(회사) 패
- 24년 12월 회사,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울산공장이 사라져 복직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울산공장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울산공장 내 기게장치 및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반출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
- 25년 3월 14일 집성공장 내 국내생산차종 부품금형 반출 시도, 노동조합 지회장등 4명이 저지 회사, 업무방해로 지회임원 고소, 현재 경찰 수사중
- 25년 8월 7일 단체협약 위반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 23년 6월경 영안그룹과 ㈜자일자동차는 판정/판결 불복으로 시간을 끌면서 생산라인 내 기계장치와 설비, 부품특수금형, 재고자산 등의 영업자산을 계속해서 베트남 공장으로 반출하려 시도
- 25년 3월 26일 노동조합, 가처분 법원에 국내생산 차종 생산에 필요한 영업자산(부품금형, 기계설비, 재고부품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련 업무금지 가처분을 신청
- 25년 4월 24일 ~ 5월 17일 회사, 울산 출고장 내 재고부품 베트남으로 대량으로 반출 - 회사 관계자는 해외법인 공장 생산 및 버스 AS공급을 위한 부품이다고 주장 - 노동조합은 이미 컨테이너 상차를 위해 박스포장 되어 있는 상태라 박스 내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반출저지를 하지 못하고 채증만 하고 가처분 법원에 증거제출
- 25년 8월 7일 법원 결정- ㈜자일대우버스 해산은 위장폐업이고, ㈜자일대우버스는 ㈜자일자동차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자일자동차는 ㈜자일대우버스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당사자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상행위(반출 등)는 울산공장을 재가동·재운영될 가능성을 소멸시켜 완전 폐쇄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 따라서 ㈜ 자일자동차로 소유가 이전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자산을 반출하거나 베트남 및 기타 해외공장에서 한국 내수용으로 생산하거 그 완성차를 국내로 역수입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금지 행위: 채무자들(자일대우버스 및 자일자동차)은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464호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노동조합)와의 합의 없이 LESTER, BS090, BS106, BS110CN, BC211, FX 전 차종, BX212 차량을 제3자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채무자들이 위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각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위반 일수 1일당 각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25년 9월 4일 행정소송 2심 선고 예정

3.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 (기본 입장) 영안 자본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라.
- (대정부 요구1) 정부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갑질·위법 영안모자그룹과 자일자동차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 (대정부 요구2)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지역산업 활성화, 공정한 기업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을 촉구한다.
- (대정부/대국회 요구) 국회와 정부는 대우버스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현행 노동법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 향후 기업의 무책임한 해외 이전 및 먹튀 사례 재발 방지, 우리나라의 상용완성차, 상용차부품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국내 제조기반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 (사회적 요청) 이미 법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와 국회는 해고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72명 노동자 복직과 고용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힘을 모아 달라.


대책 요구 등 보충 설명

요구 1: 사법부 판결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집행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종이 위의 선언으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 해고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국내 공장 활성화 :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판결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은 유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노동법 집행 시스템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기업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법적 승리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 기업 구조조정 감시 및 노동법 준수 보장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노동 정책 및 집행의 주무 부처로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본 유출이나 기업 자산 이전에 대한 감독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우버스 사건처럼 기업이 폐업이나 청산을 가장해 노동법을 회피하려 할 때, 단순히 사후적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에 맡겨두는 것을 넘어, 사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위장폐업' 시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여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구 2: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 방지 (예: 자산 유출, 지속적인 생산능력 해외 이전):
       영안 자본은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산공장의 금형과 재고 부품을 베트남 법인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교묘한 꼼수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자본 유출 및 자산 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러한 제도개선 조치를 충실히 취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해야 합니다.

요구 3: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우버스 사건은 현행 노동법 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냅니다.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 '위장폐업'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업 이전 방지 법률 강화:
       대우버스 사례는 기업이 '위장폐업'이라는 수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존 법률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위장폐업'을 증명하는 데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기업은 복잡한 구조조정 전략을 통해 이를 악용합니다. 따라서 '위장폐업'의 정의를 넓히고,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사업 폐지 시 기업에 더 큰 입증 책임을 부과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이전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여, 기업이 사업 이전을 노동법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기자회견의 사회적 의미
- (노조 혐오 사용자 제재) 영안 자본이 노조 혐오 정서에 기초해 진실한 기업 폐지의 목적 없이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폐업을 단행했음이 확인됨. 자본의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신속한 권리 구제) 자본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단행하더라도 소송에서 계속 불복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면 결국 그 고통은 모두 노동자들이 받게 됨. 이는 생계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 가정 불화, 자녀 교육 부족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 지연된 정의는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은 것. 판결 확정 전이라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본편향적 노동행정 중단) 노동위, 법원의 일관된 위장폐업 판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형사상 조치(기소의견 송치)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편향된 행정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 (거짓말, 무책임 경영 일벌백계) 영안 자본은 고용창출, 세수증대를 약속하며 울산시, 부산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와 반대로 해고를 단행하고 영업을 폐지하는 등 지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 자본은 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도심 주요 지역, 공장부지 등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음. 이런 사기적 경영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제조업 기반 보호) 영안 자본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살아 있는 역사인 대우버스를 망가뜨리고 상용완성차/부품 생산기술과 생산시설 등을 유출, 반출하여 국내 제조업 기반을 훼손하고 있음. 국내 제조 기반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이를 통해 지역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임.
- (국내 버스제조 생태계 건전화) 영안 자본의 경영상 실태로 인해 현대차 그룹과 대우버스가 양분하던 국내 내연기관 버스제조업이 현대차그룹 독점으로 바뀜. 이는 제조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현대차그룹의 내연기관 독점으로 2024년 1월 기준 내연기관 고속/관광 버스 출고 대기기간이 17개월에 달함. 현대차의 고상버스(3단 스텝) 국내 생산 중단으로 기존 마을버스나 농어촌 버스 공급 중단. (연간 수요 약 570대 정도)한편 코로나 이후 연기된 상용차 대폐차 주기가 도래해 전기버스제조업 시장이 열렸으나 준중형급 이상 버스 시장에서 20~30%에 이르는 전기버스 시장의 약 40%를 중국산 전기버스가 치고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 이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함.
- (사회적 관심 환기) 영안 자본의 지연을 통해 대우버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 다시는 이런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음.

※ 참고: '위장폐업' 개념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정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 없이, 주로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계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뒤에 숨어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 폐업은 무효로 간주되며 기존 기업의 실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단체협약 등 기존의 노동 조건도 승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개념은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측(자일대우버스 및 자일자동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중노위의 재심판정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일대우버스의 해산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법원의 추가 판단 사항 :
-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심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회사 측의 일부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며 자일대우버스의 해산은 '위장페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폐업의 동기: 회사 측은 자일대우버스의 해산은 경영상 어려움에 기한 것이므로 진정한 폐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장폐업 해당 여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유무나 그 정도가 아니라, 폐업의 동기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지 폐업의 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 기간의 영업실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자일대우버스가 종국적 경영상 위기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진실한 폐업 의사의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한 데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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