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인당 1700만원씩" 대한조선 브로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착취...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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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09 16:16조회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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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250909_대한조선방글라데시노동력착취_처벌촉구기자회견_25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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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노동력 착취, 전라남도 경찰청은 강력하게 처벌하라”
조선업의 브로커 문제, 노동력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강력한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전라남도 경찰청 앞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3)
■ 주관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공동주최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본소득당노동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전남도당, 관해당(인문과예술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관예우근절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교육회의,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전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5.18유족회전남지부
■ 문의 :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010-3371-0380)
※ 기자회견 직후 전라남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현재 국내 조선사 업체들은 현지 민간 송출업체를 통해 고소인들과 같은 E-7-3 용접공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E-7-3 용접공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송출업체가 올린 SNS 구인광고나 지인을 통해 한국의 조선소에서 용접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조선소로 취업하기 위해 자국 내 송출업체를 찾아가는데, 인력 송출업체는 현지에서 에이전시 또는 트레이닝센터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용접 자격시험과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 등 입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자국 내 민간 송출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입국 전후 전 과정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 업체나 모집인(브로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대한조선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PA)와 방글라데시 현지 송출업체 등을 통해 2024년 4월과 5월 경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방글라데시 국적 용접 노동자들을 조선소로 데려와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서 모집책은 피해자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 40명을 상대로 ㈜대한조선 취업 수수료 명목이라며 각각 150만 방글라데시 타카(약 12,000달러)를 갈취했습니다. 모집책은 갈취 금액 중 5,200달러를 각각 다시 나눠주며 한국에 도착하면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지시대로 총 208,000달러에 달하는 돈이 ㈜대한조선 직원에게 전달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현지 모집책이었다가 2024년 6월경부터 대한조선에서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피고소인1)과 방글라데시에서 용접공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인 직원(피고소인2)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노동력 착취 또는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한국으로 약취·유인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조선에서 일하는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288조 제1, 2항 노동력착취 혹은 영리 목적 약취·유인, 제347조 사기, 제355조 배임(피고소인1) 및 제356조 업무상배임(피고소2), 직업안정법 제32조 금품 등 수령금지로, 추가로 피고소인1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 체류자격 외 활동,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33조 위반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전라남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