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법, 대우버스 위장폐업·부해·부노 모두 인정...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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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08 17:02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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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_취재요청_대우버스_기자회견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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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9-08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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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가 또 확인되었지만
피해자 구제는 지연되고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9/10 (수) 14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김태선 의원실·윤종오 의원실
○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
○ 사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혜금 사무국장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1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 기자회견 취지 설명2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9/4 판결내용 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 정상규 변호사
● 당사자발언 – 대우버스지회 박재우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후속 투쟁/사업 계획 포함)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진우 조직국장(010-3073-1125) 전국금속노동조합 오기형 정책국장(010-6229-3649)
- 대우버스 법인 해산이 위장폐업이고 법인 해산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것은 노조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지난 9월 4일(목) 서울고등법원은 대우버스의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더해 회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값진 판단이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1차 행정법원 1심, 2차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2차 행정법원 1심과 이번 고등법원 2심까지 무려 7차례나 대우버스 영안 자본의 위장폐업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위장폐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의는 지연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갑니다.
- 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동위 결정,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시간을 끄는 이유는 국내 상용버스 제조 기반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안 자본은 예전에 국내 모자 공장을 모두 폐업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빼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용버스 국내 공장 자산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일부 차량을 현지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우버스에 납품하던 많은 부품업체가 갑작스럽게 도산의 위기를 맞았고 많은 지역 제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회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조금의 책임감도 없는 악질 자본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영안 자본이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시 울산공장에 복직시켜 울산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 국회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민사회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 김태선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과 금속노조,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기화되는 싸움에서 지쳐가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