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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 표적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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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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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실적미달 이유로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 표적해고 노조탄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지노위는 실적미달 원인인 조합원 영업 당직배제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가 2025년 3월 31일부로 노동조합 간부 8명을 계약해지로 표적 해고했습니다. 2024년 실적 기준에 미달이 이유였습니다. 연간 차량 한두대가 부족한 것인데, 영업 당직배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3월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조합원 영업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지노위 판정 직후인 3월 20일 노조간부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표적해고를 강행한 것입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해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4월 노조결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3명이 계약해지로 해고됐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전남2025부노1. 신성자동차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2024년 10월부터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직업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당직배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당직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당직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당직배제 사유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고,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노조 탄압방책으로 조합원을 당직에서 배제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주어 조합원을 탈퇴하게 만들고, 실적기준 미달 이유로 노조간부를 해고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회사는 조합활동 탄압과 단체교섭거부 해태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노조 조끼 착용을 이유로 영업업무회의에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쟁의행위 돌입 이후 회사 업무가 바쁘고 사내 교섭 장소 및 노조 요구안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도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협의 처분됐습니다. 대표이사의 현수막 철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반면 조합의 현수막과 선전물 무단 철거를 반복한 수완지점장은 재물손괴로, 화정지점장은 조합원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인권침해 및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남지노위는 조합원 당직배제 등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습니다. 노조 간부 8명 계약해지 이유가 실적기준 미달이고, 그 원인은 당직배제입니다. 따라서 전남지노위는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는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대해 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른 개선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성자동차 사용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협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계약해지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성실교섭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교섭거부, 해태를 계속한다면 신성자동차(주),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입니다.

하나. 신성자동차의 노조탄압 부당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신성자동차는 노조간부 및 조합원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신성자동차는 노조활동 보장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하나.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신성자동차 인권탄압-노조탄압 해결하라!
하나. 전남지노위는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하나. 광주고용노동청은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제대로 감독하라!

     
2025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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