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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철강산업 안전 시스템 연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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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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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안전 시스템 연구 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 :

「노동자를 통제해도 사고는 반복된다」




개요




■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 : 「노동자를 통제해도 사고는 반복된다」 

■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1 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금속노조, 이용우 의원실 

■ 순서: 

 • 주제 발표 Ⅰ. 사고조사와 유형 -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 주제 발표 Ⅱ. 통제적 안전제도 : SCR(핵심안전규칙)과 소규모 인증제 - 이혜은 한림대 의과대학 

 • 주제 발표 Ⅲ. 선별적 포함과 배제 : 하청, 자회사 노동자들의 안전 -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 입장 - 백영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 현장 사례 발표

   -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유석 노안부장 

   -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

   -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정한영 지회장     

 • 질의응답


■ 문의: 나경원 정책국장 010-2605-7296



○ 지난 3월 14일,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쇳물을 받는 포트에 추락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철강산업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만 2022년 이후 8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여러 철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각종 안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강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철강산업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하여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첫째, 철강산업의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의 경향을 탐색하고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 둘째,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조합이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노동조합의 개입 방식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안전 시스템의 변화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시행하고 있는 ‘SCR(safety core rule. 10대 핵심 안전수칙)’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위험의 ‘중층화’에 대해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기업일수록 형식적·절차적으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고, 중소규모일수록 안전시스템 자체가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구 발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 자료 :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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