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 판결 거부한 현대제철, 국정감사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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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10 11:03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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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거부한 현대제철, 국정감사 올려라
불법파견 승소자에 강제 전적, 자회사 강요…반성은커녕 징벌
현대제철 자본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 현대제철이 행정부, 사법부의 불법파견 판단도 따르지 않는데 입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현대제철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단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기업 범죄’에 사과와 시정은커녕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노동자에 ‘징벌’을 내리고 있다. 당진의 경우 자회사 꼼수에 응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순천의 경우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전환배치를 한 것이다. 해당 업무가 불법파견 공정으로 인정됐으면 그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하던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적잖은 불법파견 사업장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에 편승하지 않은 불법파견 승소자를 강제 전적하며 괴롭히고 있다. 강제 전적, 전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이 같은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사법부 판결 거부 시도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피해는 전체 비정규직, 법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를 향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과태료 처분이 기업의 이행 거부로 무력화된 까닭에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법부 판결마저 무력화된다면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소송을 통해 노동자가 이겨도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강제 전환 배치를 당하는 현장, 사법부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구제 권리를 부여해도 거대 자본의 횡포에 ‘없던 일’이 되는 현실, 누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모순을 바로 잡을 것인가.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행정부를 무시했다. 또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며 사법부를 기만했다. 입법부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자본을 세워 법치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대제철은 강제 전환 배치를 하고 ‘판결을 따랐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정한 판결의 이행은 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디 정규직 지위에서 해야 했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의 핵심은 ‘차별의 해소’에 있다. 차별을 지속하면서 법 판단에 따랐다는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우롱하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일터의 모든 차별을 없앨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