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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중대재해 개선 없는데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조선하청지회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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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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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추락 사망사고 후 한 달
오늘도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망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바뀐 것 하나 없이 현장은 위험천만
고용노동부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
조선하청지회 10월 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 강요로 작업 승인서도 없이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2미터 높이의 컨테이너선 상부에 ‘랏싱브릿지’라고 하는 커다란 철구조물을 탑재하는 고소작업이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추락 방지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고장소에는 상부 난간대만 철제 와이어로 되어있을 뿐 중간 난간대와 하부 난간대는 각각 로프 한 줄로 되어있어 전혀 힘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로프와 그물을 살짝만 건드려도 틈이 크게 벌어져 추락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난간 기둥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빠지게 되어있어 역시 큰 힘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안 되어있는 장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3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한화오션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작업중지 범위를 매우 축소해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랏싱브릿지 탑재작업’ 과정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추락 방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로프와 그물로 안전난간을 설치해 놓은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랏싱브릿지 탑재작업만이 아니라 사고장소와 같이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안 되어있는 컨테이너선 상부에서의 모든 작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커테이너선 9척의 상부는 모두 사고장소와 똑같이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랏싱브릿지 탑재작업’에 국한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사고가 난 다음 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한화오션 수백 명 노동자가 사고장소와 똑같은 추락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상부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추락 위험 속에서 한화오션은 계속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4일,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9월 9일 추락사고 이후 추락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선 상부는 사고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부에 설치된 로프를 클램프로 선박 본체와 고정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아직 일부만 고정되어 있어 사고 발생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상태인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하청지회가 현장안전점검을 시작하자 한화오션은 상생협력부서 직원 등을 동원하여 현장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현장이 바뀐 것 하나 없이 그대로라는 사실이 현장안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되고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에도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종합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한화오션은 정규직 노동조합은 참여시키면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한화오션은 어떻게든 하청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막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하청노동자가 32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똑같이 추락 방지가 미흡한 컨테이너선 상부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계속 일 시키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동료가 추락해 목숨을 빼앗긴 상황과 똑같은 추락 위험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범위 축소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나도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계속 일을 시키는 한화오션의 탐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될 때까지는 컨테이너선 상부에서의 모든 작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추락 방지 개선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한화오션이 신청한 작업중지해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4일 불승인했습니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재차 작업중지해제 신청을 하여 오늘(10월 8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전히 추락 방지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한다면,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절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10월 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한화오션에서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온 힘 다해 싸울 것입니다. (끝) 


※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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