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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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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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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월 1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우리의 진짜 사장은 포스코다!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첫 승소판결에 이어 또다시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승소 판결!

오늘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3,4차 소송자) 215명에 대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지위 인정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또다시 판결했다.(정년이 지난 1명에 대해선 각하함)
다만,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7명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추가자료를 보충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1차 15명, 2차 44명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시작하여 2025년 10차 집단소송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750여명에 이르고 1,300여명의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회피하기 위한 꼼수용 직접고용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러한 직고용 전환 시도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근로조건 또한 현재 정규직의 반토막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른 차별적 별도 직군을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포스코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 50여명에 대해서도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O직군으로 편입시켜 급여와 임금 인상률에서 정규직 대비 60%도 채 되지 않는 차별처우를 하고 있는 행태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번 7,000여 명의 직접고용 방안 역시 진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십여년 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과 교섭단위 분리 인정으로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바지사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와 동일하게 교섭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18만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힘찬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기자회견 발언문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의 대법 판결에 이르기까지 9년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재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현장에서 차별을 견디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버텨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아야 했고, 법의 판단조차 지연되는 현실 속에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포장업무 또한 명백하게 포스코 자본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판단을 한 부분에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업무에 있어 서는 불법파견임이 명확하게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행태는 어떠합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온전히 이행하기는커녕, 사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7천명이라는 숫자로 대승적인 결단인 양 국가와 시민,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하청노동자들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임에도 하청노동자들이 과도한 억지주장을 하고 떼를 쓰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임금을 착취당하고 차별을 당해온 고통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법으로 확인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피고 포스코가 이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없는 회사 포스코는 지금까지 소송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더니 이제는 별정직으로 폭탄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코의 직고용 로드맵은 기존 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직군을 신설하여 껍데기만 정규직이고 처우는 하청과 동일한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당사자인 금속노조와는 단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포스코에게는 법도 없고, 노동존중도 없고, 소통도 없습니다.
양극재를 만들더니 노동의 양극화를 만들고, 철을 생산하더니 차별을 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왜 포스코가 이렇게 초법적 행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포스코가 지금까지 불법파견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방치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차례의 판결과 현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지 않은 정부는 사실상 포스코의 불법 상태를 용인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노동자들이 십수 년의 시간을 법정에 서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파기환송으로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이 고통의 시간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는 포스코인데, 왜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이 눈치보고 비난받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포스코는 꼼수 직고용을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온전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이 모든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정부 또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하고, 판결 이행을 강제하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법정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규직이 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지난주 4월 8일 수요일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속노조에서는 당일 포스코 사측에 공문을 보내 “①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개시 ②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실시 ③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④용역, 2‧3차 하청, 자회사를 포함한 다단계 하청 구조 전면 해체 ⑤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 조건 강요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13일 월요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사측은 8일 발표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접촉하며 임금은 직영대비 65%적용이니, 직영과 다른 별도 직군으로 채용 하겠다는 일방적 주장만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나 오늘 4월16일 10시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핵심내용은 포스코가 지금까지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는 것과 사내협력사 하청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근로자이니 직고용하라는 판결입니다.
저희 금속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이 노조법에 비추어 응당한 판결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포스코 사측에 금속노조의 요구에 왜 대답을 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4월8일 발표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영화 입장은 오늘 판결한 대법 결정을 깍아 내리기위한 언론홍보쇼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포스코 사측에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둘째, 오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직고용의 과정과 절차를 포스코사내하청노조와 대화에 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포스코 사측이 금속노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26년 18만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과녁이 포스코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먼저 오늘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포스코 제철소 공정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는 일관 제철소입니다. 일관 제철소라는 것은 일반 제강 공정의 경우에는 철스크랩을 들여서 그걸로 천을 만드는 공정을 시작하지만, 포스코 일관 제철소는 석탄, 철광석과 같은 돌에서부터 천연 제품을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곳이 바로 포스코의 일관 제철소입니다.
이 공정에서 쇳물을 만드는 제선 공정, 그 쇳물을 정련하는 제강 공정, 그 쇳물로부터 슬래브라는 두께가 20에서 30cm가 되는 거대한 철판을 만드는 연주 공정, 그 연주 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래브를 압연에서 얇은 철판, 넓은 철판 아니면 와이어 같은 것을 만드는 압연 공정. 압연 공정에서부터 만들어진 최종적인 제품이 출하되는 이 다섯 가지의 제선, 제강, 연주, 압연, 출하 이 5개의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압연공정 여덟 명과 냉연공장에서 업무하신 분들, 그리고 제품 창고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철소의 공정은 불법 파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벌써 4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속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오늘 이루어진 소송이 바로 3차, 4차 소송입니다. 이 3차, 4차 소송 역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두 소송 모두 2017년에 제기가 되었고, 대법원에서만 만 4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 3차, 4차 소송이 중요한 의미는, 제선 공정에서 선박에서 원료를 도입하는 하역기를 운전하는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바로 이 소송에 포함되어 있고, 제강 공정에서 쇳물을 담는 ‘래들’이라는 항아리를 정비하는 노동자들, 연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슬래브의 결함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압연에 필수적인 압연롤을 정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 그리고 생산된 코일의 규격과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사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3차, 4차 소송의 의미는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제선, 제강, 연주, 압연 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의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법원들에서 패소가 이어지자, 이제 와서 직고용하겠다느니 직고용할 테니까 판결 선고를 늦춰달라고 하는 서면을 내고 있는 이 포스코의 행태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앞서 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일부 공정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업무 역시 냉연 공정에서 만들어진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인데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MES에 의해서 지시된 원청의 지시에 따라, 지시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코일을 포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휘명령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또 앞서 압연 공장에서 컨테이어벨트를 타고 넘어오는 코일에 대해서 원청의 지시에 따라서 OO을 하면서 출하로 넘어가는 이런 연속성,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대법원에서 만들어온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노동관계의 실질이 아니라 OO이라는 회사의, 상식적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보고 형식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이런 점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많은 분들이 승소했고, 제철소 공정 전반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포스코는 무의미한 소송들을 이어가지 말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고, 자신이 직접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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