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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삼성 협력사 이앤에스지회 노조탄압 및 체불임금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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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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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협박하며 불성실한 교섭하는 사내 협력회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무시하며 노동권 발목잡는 원청 삼성전자
‘성’안의 노동자는 안중에 없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이앤에스지회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 요

■ 제목 : 노조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체불임금 해결 촉구!
          이앤에스지회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04.22.(화) 10시 30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 주최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이앤에스지회장 최창섭 010-8258-8269


❍ 이앤에스지회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2024년 8월 7일 설립 이후 3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진전된 제시안 없이 교섭 차수만 늘려갈 뿐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이앤에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전자 내 수많은 협력회사 노동자의 처우와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음. 협력회사 이앤에스와 원청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불법부당한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함.

❍ 이앤에스 사측은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전체가 아닌 30~40%만 적용하겠다”며 임금체불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음. 더불어 “도급 재계약 기간이라 도급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며 임금 동결안을 제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인사고용과 관련한 임단협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 이앤에스지회는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소고발 진행.

❍ 원청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규범에 따르면 협력회사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을 노동조합과 자유롭게 소통해야함. 하지만 협력회사 이앤에스 사측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원청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지 의문임.

❍ 원청 삼성전자는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협력회사와 그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 이앤에스 사측은 ‘삼성전자의 지시로 1개 부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했음. 4조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잔업이 없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 4조 3교대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 계약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 원청인 삼성전자의 지시에 협력회사와 소속 노동자의 운명이 달려있음.

❍ 해당 부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 의지가 높아 파업 참여율이 높은 부서임. 그러하기에 원청 삼성전자와 이앤에스 사측이 인건비와 계약 연장, 즉 일거리를 볼모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음. 먹고 사는 것과 노동권 사이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원청 삼성전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현실로 내몰고, 그 속에서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이앤에스 사측의 태도는 ‘규범’에 어긋나는 것임.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할 구역 내 모든 노동자가 불법부당한 일로 고통받지 않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러나 삼성전자 내 노동자의 사건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옴. 이앤에스지회의 임금체불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함.

❍ 삼성전자 내 수많은 협력회사의 노동자들이 숨죽이며 더 나은 현실을 기대하고 있음. 귀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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