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 표적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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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4-17 18:59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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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50323신성자동차_노조간부_표적해고_통보_철회_촉구_기자회견.hwp (145.0K) 97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7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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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실적미달 이유로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 표적해고
실적미달 원인 영업 당직배제 부당노동행위 판정돼도 계약해지 강행
지노위…조합원 당직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버스정류장 쪽 광장)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발언3.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조합원
1.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는 2025년 3월 31일부로 노동조합 간부 8명을 계약해지로 표적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4월 17일 11시에 신성자동차의 표적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신성자동차 사용자는 지난 3월 20일, 2024년 실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노조간부 8명을 3월 31일부로 계약해지 통보하며 집단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3월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해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3명이 계약해지로 해고됐습니다.
3. 지난 3월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신성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판정서(전남2025부노1)가 4월 17일 도착했습니다. 지노위 판정서는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직배제와 관련하여 1) 2024년 10월부터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함. ▲당직업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당직배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당직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당직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당직배제 사유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 2)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은 실현이 불가능하여 불인정함. 당직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고, 이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므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당직업무를 통해 감소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특정ㆍ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하여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은 기각함.
둘째, 조끼착용 배재에 대해 증가자료가 있는 날짜(2024. 11. 13., 2024. 11. 20., 2025. 2. 12.)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노동조합의 조끼착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조끼 착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퇴장시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24. 11. 13., 2024. 11. 20., 2025. 2. 12.자 업무회의 배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만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업무회의 배제는 불인정하여 기각함.
셋째, 쟁의행위 돌입 이후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 ▲월말월초, 내부 업무 바쁘다는 사정은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는 월초에 진행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정당성이 없음. ▲사업장 내에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노동조합 요구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요구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업장 내부에 외부출입 차단 및 안정적 환경에 부합하는 공간이 존재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금지적 교섭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단체교섭의 본질이 협상을 통해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ㆍ절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쟁의행위 돌입 이전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4. 영업직원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 배치돼야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접촉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판매실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영업직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함으로써 판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제적ㆍ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노조원들은 2024년 9월부터 당직 업무에 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직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며 노조원들의 당직 배치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들만 당직 배치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었고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수입과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못 이겨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자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더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허위자료까지 제출해가며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한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배치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당직 배치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합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5. 회사는 조합이 쟁의행위의 하나로 전시장에 건 현수막과 선전물에 대해 무단 철거를 반복해 왔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현수막 철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김원우 지회장 등 조합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협의 처분됐습니다. 반면 조합의 현수막과 선전물 무단 철거를 반복한 수완지점장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로 3월 17일 구약식이 결정됐습니다.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에 인권침해 및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는데, 벤츠 본사에서는 계약파트너(벤츠코리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며 기다리라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당직배제 등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번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불이익취급 빛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성자동차 사용자는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라 계약해지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는 해고된 간부들이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4월 17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에 상경투쟁을 하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교섭거부를 계속한다면 신정자동차(주),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입니다.
7. 기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