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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 업무방해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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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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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상습적 교섭 거부 · 노조운영 지배개입 범죄 엄벌 촉구
노사민정협의회, 노동3권 인정 중재방안 조속 제시해야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 업무방해 고소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정부광주지방종합청사 버스정류장 쪽 광장)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부당노동행위 엄벌 및 노동3권 보장 촉구_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조합원 차별_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발언3. 기자회견문 낭독 _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조정중재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도 촉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확대간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하 지회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식회사, 윤몽현 대표이사, 상생안전실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공범 16명입니다.
2. 이번 고소는 지난 1월 노사민정 조정, 중재가 시작됐는데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한 맞불 고소이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대응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만 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갈등이 확전되는 것을 막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측이 적반하장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노조간부 징계 추진, 일본연수 대상 선정에 생산참여율 도입으로 조합원 차별,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환 배치 추진, 조합 현수막 무단 철거 반복 등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3. 부당노동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와 노동조합 운영 지배, 개입 관련 범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범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곧이어, 사업장 내,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고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중앙2024부해165,168 판정서)
4.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 관련 범죄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회사가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동행>에 노동조합을 겨냥하여 “리플리 증후군, 뮌하우젠 증후군” 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전남2024부해739/부노63 판정서)
5. 회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하는 조합 선전전에 노사상생실장과 인사,노무 직원들이 몰려와 노동조합 마이크를 파손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공장 벽에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사용자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였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여 제지하고 방해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선전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행위,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현수막을 곧장 철거하는 행위는 모두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6. 노동조합 마이크를 파손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 상생안전실장 양모씨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직후 재물손괴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양실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점심시간에 노동조합이 식당 앞에서 평화적으로 선전전을 하는데 인사, 노무팀 직원을 몰고 와 선전전을 방해하며 노동조합 마이크를 파손하는 폭력행위를 일삼았습니다.
7. 노사민정 조정중재 기간임에도 사용자가 노조 탄압과 조합원 차별을 계속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추가 파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에 이어 2월 21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입장을 각각 청취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중재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8.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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