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결정책임자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 현대ISC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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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09 14:07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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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현대ISC지회결의대회_240709.hwp (536.5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9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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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
“결정책임자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
■ 제목: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
■ 일시: 7월 11일(목) 오후 5시
■ 장소: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금속인천 현대ISC지회 사무장 장동환)
대회사 – 금속인천 현대ISC지회 지회장 정한영
투쟁사 – 금속중앙 부위원장 최순영
투쟁사 – 금속인천 지부장 안대원
연대사 – 금속인천 현대제철지회 지회장 최정식
연대사 –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영미
연대사 –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이미영
■ 문의: 정한영 지회장 010-4668-0179
❍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엽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간접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결의대회에 참여합니다.
❍ 회사 측이 조합원 교육을 막아서 교육 첫날은 결의대회로 전환합니다. 엄연한 노조 활동에 사측이 개입하고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대ISC지회 요구는 △동일처우 약속이행 △직무등급 정상화 △도급해지 고용불안해소 △교육장 사용허가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모회사-자회사-모노조-자노조 4자 안전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 모두 원청사용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하며 임금 80%와 동일처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단협을 준용하지 않으며, 동일 처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회사 전환 설명회에서 지급하기로 한 직무등급 중 상위 1, 2등급을 고의로 누락하여 지금까지 임금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내하청부터 해온 도급작업을 떼어내 사내 외주협력사에 넘기는 일도 아주 쉽게 하고있습니다.
❍ 공장에서 함께 밥먹고, 일하지만, 자회사 조합원은 교육장 사용은 불가하다고 사측은 표명했습니다. 원청 노동자가 아닌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엄연히 보장해야 할 노조 활동입니다. 해당교육장은 현대제철 정규직은 물론 신협도 사용하고, 외부 인사도 사용하지만 오로지 자회사 조합원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철로 깨짐을 확인하고, 탈선 위험함을 인식한 자회사 노동자가 생산작업 작업중지를 2번 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탈선사고로 징계도 받았습니다. 생산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산재예방이 가능하지만, 모-자 안전협의체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를 보장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현대ISC는 교육장 참여를 막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원청사업장의 불평등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현대ISC지회 지회장 정한영 010-4668-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