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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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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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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파견 방조 말라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 불법파견 1·2심서 불인정
사측 법무법인 출신 판사의 불공정, 정치적 판결
“동일 근로형태 모비스는 불법파견…대법 판례 따라야” 상고



개요



■ 제목: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일시: 7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 문의: 심인호 분회장 010-8434-1516


○ 100% 비정규직 공장인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희오토 원청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내리는 판결을 거듭 내린 것입니다.

○ 재판의 과정을 보며 하청 노동자들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판사 중에는 사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출신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회피 신청을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차 공판부터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다그쳤으며, 원고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니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추가 증거들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 심지어 2심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작업공정 특성상 작업매뉴얼 제공 등 불가피한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누적된 원청 작업지시서 등 불법파견 핵심 증거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오히려 제조업 불법파견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동희오토와 동일한 근로형태로 100% 비정규직 공장에서 일한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불법파견을 선고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동희오토 사건 재판부는 어떤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판결에 임했는지 노동자들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동희오토는 하청 노동자들로 공장을 가득 채우며 중간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휘, 명령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로 이윤을 챙기며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최근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동희오토 1·2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청의 책임을 더 회피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 공정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10일 상고합니다.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상고 요지와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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