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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동희오토 원청교섭 쟁의조정 연기..."핵심은 교섭 불응, 노동위는 방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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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9-14 17:51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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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9월 14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교섭 불응 동희오토, 노동위원회는 방관 말라
동희오토 원청 대상 쟁의조정 28일까지 연장

○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동희오토원청 대상으로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월 29일(월)에 다시 조정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금속노조는 올해 내내 동희오토 대상 원청교섭 추진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왔다. 4월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도 교섭단위 분리 및 동희오토 원청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동희오토 원청이 교섭개시절차인 교섭요구사실공고 그 자체를 거부하자, 다시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8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절차를 거쳤다.
 
○ 또한 금속노조는 여러 차례 동희오토 원청에 교섭을 개시한 이후에 노사 간의 이견에 대해 다루자는 의사를 밝혀 왔음. 그에 따라 7월 2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월 27일 7차까지 교섭을 열고 동희오토 원청의 교섭 개시를 요구해 왔다.

○ 반면, 동희오토 원청은 4차례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교섭단위분리 및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 게다가 동희오토 원청은 해당 법원 판결 전까지 노동조합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형적인 교섭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9월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 일반적으로 교섭불응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금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처리 실무가이드’ 때문이다.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원청교섭에 불응한 원청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이 조정 기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면 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를 내릴 것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현재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원청 대상 민주노총 별도 교섭단위 내 ‘유일노조’이다. 대법원 판례 상 유일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에 유일노조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희오토원청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든 하지 않든 간에 유일노조인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즉, 행정지도 결정은 애초에 법적으로 획득 불가능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명백하다.

○ 백번 양보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지도 결정은 해당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해도 된다고 사용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무기로서 교섭거부전략를 사용해도 된다는 인정하는 셈이다.

○ 동희오토는 이미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폭력적인 노동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사업장이다. 현재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전면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핑계로 교섭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통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약하려는 악질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026.02)」에서 언급하고 있듯, 동희오토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부는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동희오토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엄벌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역시 차기 조정회의에서는 개정노조법 취지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첨부1] 2026년 동희오토 원청교섭 관련 사업장 현황


연번
회사명
설립일
종업원
도급업무
1
동희오토 주식회사

2001.12.1
167

2

주식회사 선장산업
2004. 2. 1.
119
샤시
3

주식회사 효성기업
2025. 1. 1.
85
차체
4

선도기업
2019. 7. 1.
102
도장 하도
5

주식회사 신풍
2025. 7. 1.
93
도장 상도
6

주식회사 위드
2025. 7. 1.
167
트림
7

주식회사 우경기업
2009. 2. 1.
147
도어서브, 수정
8

주식회사 대신기업
2008. 1. 1.
108
파이널1
9

주식회사 은창
2020. 7. 1.
82
파이널2, 파이널3
10

엠인산업
2019. 11. 1.
69
보전 및 시설관리
11

주식회사 현창
2025. 1. 1.
156
품질검사, 출하관리
12

주식회사 대훈산업
2004. 1. 1.
102
자재물류(서열)
총합
1,397



- 동희오토 주식회사는 2001년 12월 1일에 자동차의 조립, 생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본사와 공장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번지에 소재하고 있음. 기아 주식회사로부터 모닝, 레이, 스토닉 등 소형차사업부문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아 2004년부터 생산을 개시.

- 동희오토는 자동차의 제조·조립, 서열, 물류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내하청업체인 ㈜선장산업, 효성기업㈜, 선도기업, ㈜신풍, ㈜위드, ㈜우경기업, ㈜대신기업, ㈜은창, 엠인산업, ㈜현창, ㈜대훈산업 등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동희오토 사업장 내 원·하청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1개 하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33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4/9)및 중앙노동위원회 결정(6/17)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도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으며, 해당 교섭단위 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일노조임.


[첨부2] 2026년 동희오토원청 대상 원청교섭 관련 경과

- 금속노조는 1월 23일, 1월 28일, 2월 4일 3차례에 걸쳐 동희오토에게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2월 3일 사용자는 ‘사용자성 없음’을 이유로 교섭거부답변 회신했습니다.
- 3월 10일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으며, 4월 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도 교섭단위분리를 결정했습니다.
- 5월 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결정 결정서가 송달되었으며, 5월 11일 금속노조는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5월 14일 동희오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예정을 이유로 교섭거부 답변을 회신했으며,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했습니다.
- 5월 18일 금속노조와 동희오토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을 재심하여 ‘초심유지(사용자성 인정)’를 결정했습니다.
- 5월 20일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을 신청했으며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 7월 1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결정서가 송달되었으며, 7월 23일 금속노조는 단체교섭개시 및 성실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 동희오토는 ‘소송 예정’을 이유로 교섭거부 답변을 회신했으며, 교섭요구사실공고를 거부했습니다.
- 7월 24일 동희오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을 신청했으나, 8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결정을 재심하여 ‘초심유지’(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동희오토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 7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결정서가 송달되었으나, 8월 10일 동희오토는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8월 14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7월 27일 금속노조는 1차 단체교섭(상견례) 요청 및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동희오토에게 단체교섭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9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 9월 3일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9월 14일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월 28일로 결정이 연기되었습니다.

□ 원청교섭 추진 경과

- 01.23 노조, 교섭요구 공문 발송
- 01.28 노조, 교섭요구 공문 재발송
- 02.03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사용자성 인정 불가)
- 03.10 노조,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접수
- 04.09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심문회의(결과 : 인용 및 사용자성 인정)
- 05.08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결정서 송달
- 05.11 노조, 교섭요구 공문 발송
- 05.14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중노위 재심 예정)
- 05.18 동희오토 원청 및 노조,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접수
- 05.20 노조,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접수
- 06.17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심문회의(결과 : 초심유지)
- 06.25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신청 심문회의(결과 : 인용)
- 07.16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신청 결정서 송달
- 07.23 노조, 단체교섭 조속 개시 및 성실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07.24 동희오토 원청,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신청 접수
- 07.27 노조, 1차 단체교섭 요청 및 요구안 제출 공문 발송
- 07.28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법원 소송 예정)
- 07.29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결정서 송달
- 07.30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2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10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법원 소송 예정)
- 08.10 동희오토 원청,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행정소송 제기
- 08.11 2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3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13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신청 심문회의(결과 : 초심유지)
- 08.13 3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4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14 동희오토 원청,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집행정지 신청
- 08.18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법원 소송 진행 중)
- 08.18 4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5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20 5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6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25 동희오토 원청, 교섭 개시 거부 공문 회신(사유 : 법원 소송 진행 중)
- 08.25 6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및 7차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 08.27 7차 단체교섭 진행(동희오토 불참)
- 08.28 노조, 노동쟁의 발생사실 통보 공문 발송
- 09.01 서울행정법원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집행정지 심문기일(결과 미정)
- 09.03 노조, 충남지노위 쟁의조정신청 접수
- 09.14 충남지노위, 1차 조정회의(연기)
- 09.28 충남지노위, 2차 조정회의 예정

□ 교섭단위분리 및 사용자성 인정 절차 진행 경과

- 03.10 노조,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접수
- 04.08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심문회의(결과 : 인용 및 사용자성 인정)
- 05.08 충남지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결정서 송달
- 05.18 동희오토 원청 및 노조,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접수
- 06.17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심문회의(결과 : 초심유지)
- 07.29 중노위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결정서 송달
- 08.10 동희오토 원청,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행정소송 제기
- 08.14 동희오토 원청,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집행정지 신청
- 09.01 서울행정법원,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집행정지 심문기일(결과 미정)

□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절차 진행 경과

- 05.20 노조,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접수  
- 06.25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신청 심문회의(결과 : 인용)
- 07.16 충남지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신청 결정서 송달
- 07.24 동희오토 원청,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신청 접수
- 08.13 중노위,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 재심신청 심문회의(결과 : 초심유지)

□ 쟁의조정신청 절차 진행 경과

- 08.28 노조, 노동쟁의발생사실 통보 공문 발송
- 09.03 노조, 충남지노위 쟁의조정신청 접수
- 09.14 충남지노위, 조정회의(결정 연기)
- 09.28 충남지노위, 2차 조정회의 예정
[첨부3] 2026년 동희오토원청 대상 교섭요구, 사용자 교섭불참, 노동위 판정 현황

[교섭요구 현황]

발송일자
공문번호
공문내용
사용자 대응
2026.01.23
금속중앙-02-26-01-016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건
무응답
2026.01.28
금속중앙-02-26-01-058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건
02.03 거부회신
2026.02.04
금속중앙-02-26-02-006
2026년 단체교섭 요구 불응 답변 공문 회신 건
무응답
2026.05.11
금속중앙-04-26-05-009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건
05.14 거부회신
2026.07.23
금속중앙-04-26-07-015
2026년 단체교섭 조속 개시 및 성실 이행 촉구 건
07.28 거부회신
2026.07.27
금속중앙-04-26-07-018
2026년 1차 단체교섭 요청 및 요구안 제출 건
무응답
2026.07.30
금속중앙-04-26-07-024
2026년 2차 단체교섭 요청 건
08.10 거부회신
2026.08.11
금속중앙-04-26-08-002
2026년 3차 단체교섭 요청 건
08.18 거부회신
2026.08.13
금속중앙-04-26-08-005
2026년 4차 단체교섭 요청 건
무응답
2026.08.18
금속중앙-04-26-08-012
2026년 5차 단체교섭 요청 건
무응답
2026.08.20
금속중앙-04-26-08-017
2026년 6차 단체교섭 요청 건
08.25 거부회신
2026.08.25
금속중앙-04-26-08-022
2026년 7차 단체교섭 요청 건
무응답

[사용자 교섭 불참 현황]

차수
요구 일시 및 장소
요구방법
사용자 대응
비고
1차
2026.07.30(목)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무응답)
금속중앙-04-26-07-018(26.07.27)
2차
2026.08.11(화)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거부회신, 26.08.10)
금속중앙-04-26-07-024(26.07.30)
3차
2026.08.13(목)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거부회신, 26.08.18)
금속중앙-04-26-08-002(26.08.11)
4차
2026.08.18(화)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무응답)
금속중앙-04-26-08-005(26.08.13)
5차
2026.08.20(목)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무응답)
금속중앙-04-26-08-012(26.08.18)
6차
2026.08.25(화)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거부회신, 26.08.25)
금속중앙-04-26-08-017(26.08.20)
7차
2026.08.27(목) 14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공문발송/
내용증명
불참
(무응답)
금속중앙-04-26-08-022(26.08.25)

[노동위원회 판정 현황]

판정일
처리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판정결과
사용자 대응
04.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6
동희오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인용
05.18 재심신청
06.17
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5,17병합
동희오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초심유지
08.10 소송제기
08.14 집행정지신청
06.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50
동희오토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인용
07.24 재심신청
08.13
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61
동희오토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초심유지
불이행

[첨부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불가능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복수 노동조합 중에서 실제로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와 그러한 복수 교섭요구노동조합 중에서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로 구성된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의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면서 이러한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를, ‘①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②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거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연합 등의 방법으로 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③ 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④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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