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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노위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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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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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7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하라!


개요

■ 제목: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3. 발언 3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발언 4 :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인배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지만 현대차는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줄곧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원청교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에 교섭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미공고 시정신청 과정에서 울산지노위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심문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현대차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라고 묻는 등 노조법 개정 취지 자체를 거부하는 편파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은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4월 29일 신청일 이후 6월 15일 3차 심문회의까지 두 달이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 울산지노위 심문 과정의 편파성은 결국 판정문에도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 내린 판정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편들기였습니다.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자동차 판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산업안전조차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9개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언급없이 ‘증거부족’을 얘기합니다. 부실한 편파 판정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 울산지노위의 무개념, 무논리 편파판정은 재벌대기업인 현대차에 대한 눈치보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울산지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장관은 자격미달 울산지노위 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 현대차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울산지노위는 극히 일부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정하여 현대차에 교섭사실공고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결정서 송달 이후 보름이 다 되어가지만 교섭사실공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을 부정하는 현대차에 대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책임있게 원청교섭을 촉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벌 대기업은 노란봉투법 흠집 내기,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노동부는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금속노조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를 즉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고, 자격미달 울산지노위 위원장 해임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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