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노연 공동투쟁 선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조선노연 공동투쟁 선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1 12:44
조회9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 보도자료
5월 21일 배포 |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 | 조선노연 의장 이태현·김유철 | 문의 : 김범진 정책국장 010-3793-8781 | 대표전화 02)2670-9555


“대화 없이 미래 없다”
공동투쟁 닻 올린 조선노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협의체 구성 요구



개요

■ 제목 : 26년 조선노연 공동투쟁 선포 및
         조선노연-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앞 인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트마크타워)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 문의 : 조선업종노조연대 김범진 국장(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010-3793-8781)


○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조선노연 사업장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조선노연과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 조선노연은 1.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2. AI 도입시 노동인권과 고용보호 2가지 요구안을 조선노연 26년 사업장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사업장별로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국내 조선업 호황이라고 하지만 매년 수백명씩 사업장에서 정규직 숙련노동자들이 줄어들지만 정규직 신규채용은 손에 꼽을 지경이며 사내하청, 물량팀, 이주노동자만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최소한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만큼이라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청년채용, 지역인재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때에는 인간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사전에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선노연은 조선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조선업 호황시기에 조선업 노사가 만나서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계속적으로 조선노연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6년 조선노연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을시 26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조선업의 현실이 어느 사업장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 무엇보다 노사간의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금속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 기자회견문

5월 21일 배포 |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 | 조선노연 의장 이태현·김유철 | 문의 : 김범진 정책국장 010-3793-8781 | 대표전화 02)2670-9555


조선업 호황! 지역은 불황! 노동자들은 절망!
이제 조선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가 결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기로에서, 전체 조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해 일감이 넘쳐나고, 연일 수주 대박의 낭보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조선소 현장의 민낯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일감은 늘었지만 현장을 지킬 정규직 노동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원·하청 이중구조는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빈자리는 위험천만한 사내하청과 물량팀, 그리고 언어와 소통조차 통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일상화되었다.

조선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노동자들의 땀방울과 숙련 기술이 핵심인 산업이다. 하지만 지금 사측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년 수백 명의 베테랑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음에도, 신규 정규직 채용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색하다. 숙련의 대가 끊기고, 안전이 위협받는 이 파행적인 인력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에 조선노연은 26년 조선업을 살리는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조선노연은 전체 조선사업장에 26년 공동요구안을 제출했다.

첫째, 최소한 퇴직으로 인해 자연 감소된 인원만큼이라도 정규직 신규채용을 전면 확대하라.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채용, 지역 인재 채용만이 무너져가는 조선업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현장 AI(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과 고용보호를 철저히 보장하라.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자를 쫓아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I 도입은 현장의 극심한 마찰만 불러올 뿐이다.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조선노연은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만들기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노사 공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지금의 호황기야말로 조선업의 미래를 대비할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어떠한가? 전체 조선 노동자들의 간절한 대화 요청을 끊임없이 묵살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 한국 조선업 전체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협회가,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대화의 장을 거부할 셈인가!

오늘 우리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만약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다면, 조선노연은 2026년 임단협을 결코 타결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포화를 열어젖힐 것이다. 오늘 이후 발생하는 모든 파행과 대립의 책임은 오롯이 대화를 거부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조선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이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협회는 즉각 불통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하나, 협회는 조선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
하나, 기형적 이중구조 타파하고, 퇴직자 자연감소분만큼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하라!
하나, 일방적인 AI 도입 중단하고, 노동인권과 고용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6년 5월 21일
조선업종노조연대

 
1. 조선노연 사업장 공동 요구

(1)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

[정규직 정년 퇴직 인원수 이상 정규직 채용 실시]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② 회사는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신규채용 시 청년 및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



(2) AI 도입 고용과 인권 보호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안정·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사전 평가한 뒤 고용보장,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한다.
1. 인공지능(AI)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
2.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3. 인공지능(AI)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
4.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
5. 사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
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가 진다. 이때 회사가 인공지능(AI)이 제공한 정보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면, 인공지능(AI)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인사 조치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사진 다운 링크: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