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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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0 11:00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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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현중단체교섭청구선고_260521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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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5월 2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지연된 정의를 밝혀라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하청지회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 대법원서 첫 판단
개요
■ 제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박진우
여는 말) 금속노조 정상만 부위원장
선고 의의)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언1)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
발언2) 현대중공업지부 김동하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박승하 010-9394-4146
○ 대법원이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내릴 예정입니다. 사건이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7년 6개월, 이 긴 시간 동안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늦은 선고입니다.
○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 약 4만 명 중 2만 5천 명이 하청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용, 임금, 노동안전 등 모든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하청업체를 폐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청은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대한 판결이지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라며 지금껏 교섭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못했고, 조선소의 불안정한 노동 구조는 점점 더 악화했습니다.
○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현장의 하청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이내 노조법 2·3조 개정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도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의에 기반한 판결일 것입니다.
○ 대법원 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금속노조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청 노동자가 이제는 원청교섭을 통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