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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판단 누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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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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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날짜 : 2026년 5월 19일(화)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사용자성 판단을 굳이, 애써, 일부러 하지 않은 까닭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 갖고 장난치는 경남지노위원장 박은규는 사퇴하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남지노위’)는 2026년 4월 16일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5월 15일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에 결정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가 애초에 통지한 내용 그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속노조와 한화오션 쌍방 주장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제기된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과 비교할 때, 모든 사람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이상한 결정을 경남지노위가 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도 판단해 달라고 하고, 사용자도 판단해 달라고 하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여부를 경남지노위가 굳이, 애써, 일부러 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경남지노위 결정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첫째,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주체는 금속노조이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그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일부 조합원일지라도” 그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교섭 요구를 수용하였다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화오션이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아예 안 했다면 몰라도,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이상,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면서 조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등 조합원 수를 620명으로 통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통지 내용을 그대로 담아 공고해야지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는 제외하는 등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법적 권한을 한화오션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경남지노위 결정서에 틀린 내용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논리로부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경남지노위가 금속노조의 시정 신청을 인정하며 밝힌 논리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개다. 경남지노위가 위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남지노위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할지 판단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매뉴얼의 취지가 그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해 계약외 사용자, 구체적으로는 원청 사용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모든 원청 사용자가 무조건 하청노동자의 계약외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자가 된다. 그러므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사용자성 판단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제도 설계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이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사건에서 노동부 스스로 만든 시행령과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성 판단을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정 반대이다. 우선, 노동부 시행령과 매뉴얼 그 자체가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 및 행정소송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열어 놓고 있다. 또한 경남지노위가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시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고 해서 중앙노동위 재심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더 줄어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성을 줄곧 부정하고 있는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이 없는 경남지노위의 시정신청 인정 결정은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남지노위는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써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하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원청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경남지노위는 사용자성 판단을 하면 원청교섭 촉진과 노사관계 안정화에 해가 된다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인가, 아니면 경남지노위가 이상한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이번 한화오션 시정신청 사건의 심판회의와 결정을 주도한 것은 박은규 경남지노위원장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애써, 일부러 사용자성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노동부 시행령과 매뉴얼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일까?

사용자인 한화오션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서? 한화오션이 경남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하는 데 빌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보다는, 누구보다 노동관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신이 구성해 낸 논리가 가장 잘 맞고 가장 옳다는 과도한 신념이 빚은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부 시행령 및 매뉴얼의 취지에 맞춰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더 앞세워 판단한 아집의 결과다. 그러므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굳이, 애써, 일부러 하지 않은 박은규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경남지노위 위원장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의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누군가의 노동법 지식와 신박한 논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누군가의 독창적이고 요상한 논리를 뽐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은규 경남지노위원장은 더 이상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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