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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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9 13:23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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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5월 1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 권한에 좌우되는 우리의 일터, 이제는 교섭합시다!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고용 계약을 넘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 교섭을 촉진하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울산지노위는 판결해야
개요
■ 제목: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19일(화) 12시
■ 장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 발언: 윤상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배윤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
박진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지회장
김경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양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성훈 부지부장
■ 문의: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964-2128)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은 5월 19일 낮 12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월 20일 울산지노위가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여는 것에 맞춰 시정신청 인용과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속노조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에 여러 차례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도 하지 않고 40여 일이 지나서야 공문 한 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통보하였으며, 4월 22일 상견례 요구에는 울산공장 정문 출입마저 불허하였다.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은 1,675명으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아산공장‧울산공장‧전주공장과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연구 및 생산 관련, 보안, 판매, 구내식당 업무를 하고 있다.
○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고 원청 사용자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이 개정되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올바른 판결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윤상섭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배윤자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 박진현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지회장, 김경희 자동차판매연대부산지회 지회장이 사내하청‧구내식당‧보안‧판매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지배·결정 현실을 증언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성훈 부지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그 요구를 함께했다.
○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시정신청 인용 결정 △현대자동차의 원청교섭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첨부 :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사진
[현장발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윤상섭 지회장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형식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사람을 쓰고, 공정을 통제하고, 작업방식을 결정하면서도 교섭만 요구하면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뒤로 숨고 있습니다.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만 부정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수년 동안 현장에서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였는지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계약서 몇 장만 들여다보며 현실을 외면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은 현장을 부정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차가 교섭요구 공고조차 거부하고, 상견례 자리마저 출입통제로 막아선 사실은 스스로 사용자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현장을 지배하면서 교섭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입니까?
울산지노위 사용자위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판단은 단순히 현대차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판단입니다.
현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책임회피 논리를 또 한 번 인정해줄 것인지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외면하는 판단은 결국 현장에서 확인되는 지배력과 책임을 눈감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더 이상 현대자동차 대기업의 책임 회피 방패막이가 아니라, 현장의 실체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장발언]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배윤자 지회장
동지들 반갑습니다.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 배윤자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조법이 개정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원청의 노동자처럼 살수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안좋은 방향으로 빡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식당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등을 원청에서 관여하고 지급해왔습니다. 그랬던 현대차가 이제는 도급계약의 구조적 통제라는 말로 원청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섭에서도 노사 교섭위원들 모두 자동차가 끝나야 우리도 끝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동차가 교섭에서 임금 및 성과금이 정해지고나면 사내하청 및 식당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똑같이 임금인상이 되었고, 성과금도 결정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십수년간 지급되어오던 성과금을 현대차는 너희들의 원청이 아니다며 성과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식당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는 말처럼이 아닌 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많은 부분을 성과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 식당 개선 공사를 전공장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개선공사 시 원청에서 비용을 들여 짓는 건물이라며 식당에서 식당 노동자들의 작업 동선이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없애고 여름에는 더위에 허덕이다 쓰러지는 노동자가 공사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명촌식당의 예를 들겠습니다. 명촌식당은 여성노동자가 17명 일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에는 샤워기 한 대 있고, 손 씻는 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씻고 퇴근합니다. 나머지 여성 노동자들은 물티슈로 대충 닦고 퇴근합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주위분들에게 잔반 냄새가 나지 않을 까하여 눈치를 보며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샤워실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원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 어떤것도 달라지는게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명촌식당 여성 노동자들은 깨끗하고 상쾌하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없는 형편입니다. 무엇하나 식당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야맞교대할 때 야식을 12시에 제공을 했습니다. 밤샘노동을 현대차 조합원들과 함께했고, 주야연속2교대로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 식당 노동자들은 새벽 2시에 기상하고 새벽4시에 출근해서 밥하고 반찬 만들어 조식을 제공 했습니다. 원청의 생산계획에 따라 식당이 운영되었습니다. 밥안먹고 자동차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식당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조 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는 식당은 도급계약에 따라 운영했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5월 20일 10시에 미공고 시정에 대한 심판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에 대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청 사용자성은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울산 지방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도록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기 바랍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현대차는 교섭에 나와라 투쟁!
[현장발언]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박진현 지회장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지회장 박진현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조합원들은
1998년 8월 1일부터 2026년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정규직 보안근무자들과 동일하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출입보안 규정에 따라 울산공장내 모든 시설과 자산 보호를 위한 공장 내,외곽 순찰 업무와 출입하는 인원의 안전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등의 전반적인 출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구조조정 당시 기존 울산공장 정규직 경비원만으로는 노사분규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전"이라는 이름의 용역업체를 만들어 신규 경비원들을 대거 채용하였고 수년동안 수많은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세웠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그들 신규 경비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2~3년주기로 업체를 변경하는 편법을 자행하여 지금의 "두잉씨앤에스"는 정확히 10번째 업체입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28년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 보안근무자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용, 근속, 복지, 임금, 성과 등에서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직접적인 사용자성은 부정하면서 아무런 결정권 없는 허수아비 용역업체를 앞장세워 수년째 단협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파렴치한 현대자동차를 향한 보안지회 조합원들의 강력한 함성을 담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의 신청이 지노위 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인용되기를 요청합니다.
[현장발언]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양지회 김경희 지회장
저희 자동차 판매연대는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원청은 고액의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명퇴신청 조건으로 대리점을 나눠 주어 오늘날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용자는 대리점주들이 직원을 뽑아 사업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을 시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갑을 관계로 오늘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월급제로 대리점 직원들을 수수료 지급제로 바뀌었을 뿐
일원화된 똑같은 전산시스템으로 전국 어느곳에서도 계약, 생산,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용자는 대리점 소장을 두었지만 채용, 임금, 인센티브, 성과금, 교육, 판매목표 달성을 꾸준히 관리하며 판매연대 노조가 생기자 모든 권한을 대리점주들에게 돌리며 지배개입을 부정하며 원청과는 무관하며 전혀 상관없다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저희 자동차판매연대는
특수고용형태로 4대 보험조차도 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조가입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당하며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은 폐업을 당하고 고용승계조차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판매연대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급 보장과 공정한 수당체계로 고용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판매연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쟁취해서 바꿔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현대차가 사용자다! 원청교섭 즉각 실시!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자본은 이익과 권한만 갖고 책임은 떠넘기는, 지주와 마름 식의 전근대적 노동을 확산시켜 왔다. 정권은 이를 막지 못하고 방조해 왔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건 개선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인가.
개정 노동조합법은 수십 년에 걸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판례,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대자동차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금도 자신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이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선언과도 배치되는 위선이다.
5월 19일 오늘,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0일이 다 되어가도록 금속노조와 교섭하는 원청 자본은 단 한 곳도 없다. 업종이 달라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니어도 모두 현대차 눈치만 살피고 있다. 법이 개정되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이 바로 현대차다. 이를 바로잡고 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일차적 책무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서두에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 법 개정의 목적은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촉진하는 데 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은 현대차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다. 매일의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심지어 업체 폐업과 이원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성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한 현대차의 요구와 지시에 달려있다. 노동조건 개선, 작업환경 개선, 노동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현대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현대차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하청업체와의 교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현대차가 사활을 걸고 그 의미를 축소하려 들더라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노동위원회가 달리 볼 이유는 전혀 없다.
5월 20일, 바로 내일이다.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연다. 사실관계는 명백하고,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 또한 분명하다.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은 현실과 법의 취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며, 그 결정은 비로소 개정법이 현실에서 작동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실질적 해결의 힘을 가진 현대차가 교섭의 자리에 나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기준은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이다. 현대차는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법리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대차가 법적‧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5월 19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