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5 10:35조회160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260415배포_포스코불법파견방치_고용노동부규탄_기자회견_취재요청.hwp
(293.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6-04-15 10:35:34
관련링크
본문
[취재요청]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포스코 불법파견 불법경영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22년 11월 포스코 경영진과 사내하청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처벌은 아직...고용노동부의 방관이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악화 시켰다!!
■ 제목 : 포스코 꼼수 직고용 불법파견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14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포항지회
■ 순서 : 사회_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박혜원 대외협력부장
발언 1. 김규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발언 2. 박근서 지부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 3. 김승필 지회장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1차 15명, 2차 44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코일 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이고 정규직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3차 8명, 4차 215명)에 관한 판결을 두 번째로 내릴 예정입니다.
○ 2022년 11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최정우(포스코 회장), 김학동, 정탁(포스코 대표이사), 박병민(성광기업 대표이사), 양용호(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조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포스코의 눈치를 보느라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다가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서자 고발일로부터 3년이 다 지난 2025년 9월 혐의있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E직군)과 전혀 다른 별도 직군(S직군)을 신설 후 하청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스코가 진정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금일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이후 포스코 경영진과 사내하청 대표이사들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을 실시해 포스코가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