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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직고용 하청노조 배제 규탄 및 합의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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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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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도자료
4월 13일 배포 | 지부장 박근서 | 전화 062)525-5313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직고용 당사자 하청노조 배제하는 포스코 규탄!
포스코는 하청노조 합의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 실시하라!



개요

■ 제목: 직고용 당사자 하청노조 배제하는 포스코 규탄!
         포스코는 하청노조 합의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 실시하라!
■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발언. 이병용 본부장(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발언.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 임용섭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
■ 문의: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010-8328-6199


1. 지난 4월 8일 포스코는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https://newsroom.posco.com/kr/포스코-조업지원-협력사-직원-직접-고용원·하) 그리고 포스코 정규직 직원에게만 메일을 보내, “특별채용을 통해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기반하여 조업시너지 직군(S직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한다고 말하기 위해선, 적어도 소송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의 모습과 변함없이, 정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지언정,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8일 회사 발표 후 당일 금속노조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①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개시 ②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실시 ③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④용역, 2‧3차 하청, 자회사를 포함한 다단계 하청 구조 전면 해체 ⑤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 조건 강요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답을 요구했습니다. 4월 10일 노조는 회사에 조속히 답을 줄 것을 촉구하며, 직고용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3. 회사는 그동안 파견법 위반을 인지한 채 노동자를 착취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음을 제대로 인정하고, 차별 처우를 당한 당사자들을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4월 16일 2차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당사자들과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대외적 수사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회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임용섭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우리는 오늘, 포스코의 기만적인 꼼수 직고용 추진과 불법파견 책임 회피, 그리고 노동기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스코는 지금 ‘7000천명 하청노동자 직고용’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서 대승적인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행조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직고용, ‘온전한 직고용’이 아닙니다. 불법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명확히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인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여 왔고 이는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며, 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포스코의 직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불법을 인정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사법리스크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인 직고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공식적 제시조차 없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이행이 아니라 법 회피이자 꼼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숨겨진 의도입니다. 포스코의 일방적 직고용 추진은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온전한 정규직 전환’,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는 반대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즉,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원청 책임을 흐리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직고용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직고용을 한다면,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 된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비를 다루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조건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코의 직고용은 또 다른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진짜 직고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동자와의 대화 없는 직고용,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없는 직고용,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직고용은 모두 기만이고 꼼수이며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십시오. 노동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분명 경고합니다. 포스코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꼼수 직고용을 강행한다면, 노사간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투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은 포스코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원청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서 지부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는 지난 수십년동안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야만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우권 열사는 너무 힘들어서 버티다 못해 포스코의 폭력적 행위를 알리기 위해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장인화 회장이 노사 상생으로 7천여명을 직고용하겠다고 기사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에는 만6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천여명만 직고용하겠다합니다. 또한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직고용하겠다는 그런 기만적인 기사 내용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요청드립니다. 포스코는 당장 공식적인 발표 하나 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직고용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지난 수십년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를 없애기 위해 노동탄압, 야만적 행동을 했던 포스코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열사 앞에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직고용을 위한 대화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요구조건입니다.
세 번째, 지노위에서 판정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포스코는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교섭 테이블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노동조합은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용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불법파견 대법 판단이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포스코가 발표한 직고용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단 한 차례도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투쟁 멈추지 맙시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이병용 본부장(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포스코는 또다시 지역민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극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7천여명 직고용 발표가 있은 후 바로 노동위에서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포스코가 7천여명 직고용 발표 그리고 노동위의 판정을 포스코가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포스코는 즉각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당장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오늘 언론사 통제를 포스코에서 주문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포스코의 기만적인 행태가 또다시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불과 10여년전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습니다. 포스코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협력사 직고용이란 명목으로 근속,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직고용을 강행해왔고, 14년부터 채용된 현대차 특별채용은 24년, 25년까지 약 1만여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노노갈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채용으로 포장된, 포스코의 7천여명 직고용 발표는 닮아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십수년 전에 현대차 자본이 시행했던 이 수법을 지금 적용시켜서, 너무나도 뻔한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이 포스코의 책략인 것 같습니다.
불법파견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사내하청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나와야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시점에서 정신차려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과 별도 직군에 대한 폐지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포스코의 기만적 행위는 지역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포스코사내하청 동지들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기자회견문]
직고용 당사자 하청노조 배제하는 포스코 규탄한다!
포스코는 하청노조 합의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 실시하라!

포스코는 그동안 상시 필요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제철소를 가동해왔다. 제조업에서 불법인 파견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계속 착취한 세월이 수십년이다.

포스코가 그간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온전한 정규직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대법원 선고를 불과 8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를 배제한 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직고용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과 다수 상급심 판결에서 포스코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반복해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미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포스코가 밝힌 계획은 사내하청 일부만, 기존 생산직 전환 대신 별도 직군을 만들고, 임금 수준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파견 범죄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왔다. 그 과오를 책임지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환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전히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일부의 문제로 축소, 왜곡해 어떻게든 그 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도 포스코가 일부 협력사 사측에 직고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가 4월 8일 부터 포스코에 수차례 답변과 정보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포스코는 노동조합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스코는 노조법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만적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아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하나, 금속노조와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개시하라!
하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하나, 별도 직군 방식 차별 고용 중단하라!
하나, 용역, 2․3차 하청, 자회사 포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하라!
하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 조건부 직고용을 반대한다!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 요구를 거부할 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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