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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의 불법경영, 노동차별, 책임회피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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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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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포스코는 불법경영, 노동차별, 책임회피 중단하라!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주총 참석하러 24일 상경
포스코 원하청 공동 투쟁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의 불법경영, 노동차별, 책임회피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포스코센터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광주전남지부 /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항지부 /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 순서 : 사회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부지회장
   발언1. 포스코의 노동자 존중, 원청교섭 참여 촉구_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노동자의 안전 경영 참여 보장 촉구_ 박근서 금속노조 광전지부 지부장
   발언3. 포스코 직원 간 차별처우 시정 촉구_ 이상록 금속노조 포스코포항지회장
   발언4.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차별 시정 촉구_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_ 이명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지회장
                  _ 김승필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지회장
■ 문의 :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1. 포스코홀딩스가 2026년 3월 24일(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으로 포스코 주식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존중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노동자 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어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리경영을 앞세우는 포스코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경영, 노동차별,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2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조합원 200여 명은 광양과 포항에서 서울 포스코센터로 상경하여 24일 오전 7시부터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주주인 노동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10시 30분에 금속노조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그동안 포스코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왔습니다. 2024년 장인화 회장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ESG경영을 통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의 균형 있는 고려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구성원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차별처우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 할 일입니다. 참석자들은 주주총회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노동차별 등 불법경영 중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2022년 2월 9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소송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 판결하였고 1, 2차 소송단 5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차(8명), 4차(215명), 5차(241명), 6차(79명), 7-1차 (134명), 7-2차(9명) 또한 고등법원을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또한, 8차(745명), 9차(186명), 10차(347명)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불법파견이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불법경영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불법파견 문제를 비롯한 원하청 차별적 문제들에 관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포스코는 수차례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지속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였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2025년 6월 19일 광주고등법원의 승소(2024나24172) 이후에야 3년이 넘게 지급하지 않았던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630여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6. 포스코는 ‘하청노동자 차별’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 간 차별과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2023년, 2024년, 2025년 임금인상에서 각각 기본급을 10만원, 10만원, 11만원 인상했으나 유독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조합원 53명에 대해서만 인상 금액의 약 58% 수준으로 낮게 인상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사내하청에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는 이들을 직접고용하면서 기존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별정직’이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더니 임금인상마저 차별한 것입니다.
7. 포스코는 금속노조에 대한 집단탈퇴,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추진 등 민주노조 탄압 공작을 벌여왔습니다.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승진에서 배제 시키고 고과점수를 낮게 주고 퇴직 후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하청업체마다 부당해고와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원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켜서, 불법경영과 차별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80년대식 노무관리를 바꿔야 합니다.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 문화로 인하여 MZ세대들의 이직과 취업기피는 포스코가 말하는 ESG경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사라는 위상에 걸맞는 인간존중의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8. 포스코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수 발생기업이자 환경파괴 기업입니다. 지난 7년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약 30여명이고 대다수는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대부분의 원인인 노후화된 설비, 안전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점검하기보다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끝내는 힘없는 하청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스코가 지금처럼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 감시‧통제 방식으로 무책임한 안전경영을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정한 안전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9. 금속노조와 포스코 원하청 4개 지회는 ‘포스코 원하청 공동 투쟁 위원회’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고 포스코가 불법경영, 노동차별, 책임회피를 멈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고 싸우겠습니다.
10.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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