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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 본안 심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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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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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대법원은 본안 심리 나서라
‘하청 공정 갈라치기’ 2심 결과 두고 대법원 본안 심리 미적
“심리불속행 기각 말고 ‘모든 하청은 불법파견’ 결론 내야”



개요

■ 제목: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대법원 본안 심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3. 발언 3 : 권영국 정의당 대표
4. 발언 4 :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5. 발언 5 : 이상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6. 발언 6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7.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이 아닌 책임 있는 본안 심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노동분쟁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진 장기 소송이며,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생존, 존엄을 걸고 싸워온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제조업 현장 전반의 사내하청 구조, 불법파견 판단기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여러 국가기관의 판단으로도 확인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1월,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임금 및 복지후생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차별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2019년 2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2021년 2월에는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2026년 1월에는 10개사 60개 공정, 1,213명에 대해 다시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국가 기관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과 차별 행위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도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취소소송으로 맞서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자회사를 설립, 사내협력사 14개를 폐업시키고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약 2,000명에 대해 강제 전적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과 노동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현장의 실질은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공동 작업을 수행했고, 전산시스템과 작업지시, 현장 운영을 통해 현대제철의 상당한 지휘·명령 아래 일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기 어렵고, 주요 설비와 장비, 업무관리 체계 역시 원청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만 항소심은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파견성을 인정하고, 다른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적법 도급으로 판단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업무별·공정별로 판단을 세분화하면서, 중장비 운용이나 일부 정비·환경수처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정시험, 천장크레인 운전, 기타 조업, 롤샵 등은 여전히 현대제철 생산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업무로 보고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업장의 과거 분쟁을 정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과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무별로 불법파견 판단을 어디까지 달리할 수 있는지,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핵심 기준을 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 직접 인용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릴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에 정중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두 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년 넘게 이어진 노동자들의 고통과 기다림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본안 심리를 통해 현장의 실질과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 적용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부가 이 사건을 외면한다면,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을 통로가 더욱 좁아지고, 원청 책임은 더욱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책임 있는 심리를 통해 분명한 기준을 세운다면, 이는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은 물론 우리 사회 노동법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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