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부터 사용자라는 한화오션의 궤변 _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한다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2026년부터 사용자라는 한화오션의 궤변 _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18 14:22
조회6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부터 사용자라는 한화오션의 궤변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한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3월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한화오션은 당일 사내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거통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2025년 단체교섭부터 개최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해, 한화오션에 2025년 단체교섭 개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화오션이 앞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할지 한화오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일 하루 전인 3월 17일 오후에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단체교섭 자리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은 공문에서 2026년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통고하청지회도 당장 2026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화오션은 2025년 단체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이므로 역시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와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부정해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8일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통고하청지회의 2025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는 2025년에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었는데 2026년 3월 10일부터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얘깁니다. 2026년 3월 10일 이전이나 이후나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자의 관계는 변함 없이 그대로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이전이나 이후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함 없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화오션이 그 사실을 부정해왔을 뿐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2025년에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궤변일 뿐입니다. 한화오션의 2025년 단체교섭 거부는 ‘원청교섭’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회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 뿐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던 성과급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으로 대통령에게 칭찬은 받고 싶으면서, 진정한 노사상생을 위한 원청교섭 1호 사업장이 되기는 싫은 이율배반적 모습일 뿐입니다.


한화오션은 2026년 3월 10일부터만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궤변을 그만 하고, 거통고하청지회의 2025년 단체교섭부터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2026년 3월 18일(수)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