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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태경산업 노조파괴 규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로비 단식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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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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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노조파괴, 정부는 뭐하는가
태경산업 노조파괴 규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로비 단식 농성 돌입

노동조건 저하 금지 조항 삭제, 단체협약 효력 범위 제한, 단협 자동 갱신 조항 폐지, 징계 조항 강화, 조합 활동 축소, 정년 하향 등까지 셀 수도 없는 단협 개악 시도가 성서공단의 태경산업에서 벌어졌다. 나아가 사측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까지 이르렀다. 노동자 투쟁의 성과로 만든 단협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찢어버리는 건 노동조합을 짓밟는 행위다.

태경산업 노동자는 불과 100명 남짓. 노동조합 조합원은 극히 소수다.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더욱 취약하다. 단협 일방 해지와 교섭 해태에 맞서 노동자가 쟁의에 돌입하자 사측은 태경산업 노동자가 속한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간부와 태경산업현장위원회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남발했다.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도다. 그렇지 않아도 태경 사측 노무사는 과거 포항 DKC에서 같은 수법으로 노조파괴를 한 전력이 있다.

성서공단의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사태에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고 기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업장일수록 사용자를 더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사용자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장세은 대구지부장을 비롯한 대구지부 소속 지회 노동자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도 병행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태경산업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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