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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법원도 인정한 원하청 임금 협상, 떼쓰기라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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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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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원하청 임금 협상, 떼쓰기라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임금협상 원청과 하자는 하청노조…‘무리한 떼쓰기’ 안 된다> 사설 관련

동아일보는 6일 사설로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 사실을 전하며 “임금은 하청 근로자와 원청 기업 사이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 당국의 입장인데도 하청 노조들은 원청에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혼란”이라고 썼다.

동아일보 주장은 틀렸다. 첫째,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는 “계약외사용자(원청)와 계약사용자(하청)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 원청교섭 매뉴얼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에서 교섭 의제로 할지 여부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셋째, 법원도 임금에 대한 원청교섭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한화오션 원청의 하청지회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안전 의제뿐만 아니라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의제에서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원청교섭에서 임금협상은 절대 불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보수언론만이 있는 사실로 꾸며댄다. 교섭 의제별로 원청이 실질적 결정권이 있으면 교섭해야 한다는 판결과 법 개정 내용을, 보수언론들은 “어떤 의제는 되고 어떤 의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청이 책정하는 도급비가 사실상 하청의 임금 지불 능력을 결정하다시피 한다. 원청 대상 임금 요구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교섭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아일보만 아전인수를 할까. 조선일보 역시 5일자 <노동부는 아니랬는데…금속노조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기사에서 같은 맥락으로 금속노조를 비난했다. 금속노조가 해석지침 중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교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파고들어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투다. 그들은 원청이 사용자라는 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원청이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현실에서, 대체 언제 어떻게 사용자성이 확정될 수 있단 말인가?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지금까지 재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된 모든 곳은, 그동안 원청의 모르쇠에 굴복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한 곳이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원청 교섭 대상으로 중요하게 예시하는 산업안전 의제 역시 원래 원청 기업들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뺌하던 영역이었다.

보수언론은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를 부정할 명분이 없다. 언론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목전인데도 노동자의 요구와 법을 종잇장 취급하는 재벌 대기업에 책임을 물라. 그게 권력 감시 기능을 가진 언론의 역할이다.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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