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트론 100억 체불임금 1심, 징역 2년 6월로 대표 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8 10:57조회141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260128_보도자료_100억대_임금_퇴직금_체불_알트론_대표_1심_선고_금속노조_입장발표_기자회견_1.hwp
(96.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6-01-28 10:57:45
관련링크
본문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100억 임금 퇴직금 체불 유동기 대표 1심 선고에 부쳐
오늘 300여명의 노동자의 100억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절도한 알트론 유동기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임금 절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세태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절도범 유동기는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임금 절도 피해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알트론 임금 퇴직금 절도 피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고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난 중장년 노동자들은 긴 노후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 하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노동막장’이라 불리는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넣은 노동자들의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수백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자본 천국, 노동 지옥, 코스피 5천 시대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측이 퇴직연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연차수당이 체불되었을 때 노동부가 조기 개입했더라면,
살인적 노동강도와 상여금 강제 삭감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을 때, 사측이 노조 간부를 집단해고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다면,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퇴직금 미적립 등의 중요 사항을 야합하지 않았더라면,
사측이 노조 파괴 컨설팅과 용역 깡패에 쏟아부은 수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했더라면,
우리는 숱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알트론의 100억대 임금 절도 사건은 우리 시대의 노동 정책이 얼마나 철저히 사후약방문에 불과한지를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트론 노동자들은 호소합니다.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가 이 호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임금 절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하며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문의: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이장원 010-6454-8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