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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한국지엠 기업 범죄 지우고 하청 노동자 비난하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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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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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지우고 하청 노동자 비난하는 한국경제
고객 볼모 점거 파업? 노조가 회사 대신 ‘무상 점검’ 나서

단언컨대 말한다. 한국지엠 정비망, 물류망을 끊은 것은 한국지엠 원청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26일자 보도에서 하청 노동자가 고객을 볼모로 물류센터를 점거해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일의 순서부터 따지자.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에서 불법파견을 벌였다. 부평, 창원 등 한국지엠이 소유한 물류센터에서 원청의 불법파견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무엇보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세종물류 하청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바랐다. 그래서 지난해 7월 금속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기업 범죄가 드러날 것 같다고 판단한 원청이 먼저 움직였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가 파업을 앞두자, 원청은 ‘발탁채용할 테니 파업 철회하라’고 직접 말했다. 발탁, 선별채용은 그간 완성차가 불법파견을 지우려고 내민 카드와 같았다. ‘법대로’라면 하청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일할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한국경제는 마치 선심을 쓰듯 한국지엠이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노동자들이 거부했다는 투로 보도했다. 왜 이 노동자들이 원청의 기만적인 제안을 거부했는지는 취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또 한국경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국지엠에 원청 사용자 책무가 부여될 것을 두려워해 하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씨제인대한통운 사건에서 보듯 물류센터에서의 서비스 용역 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계약 형태의 변경이 온당한 것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보다 문제의 ‘원청 지배력’이 하청 현장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단지 개정 노조법 때문에 ‘원청이 귀찮아졌다’는 식이다. 개정 노조법은 열악한 하청 노동 현실을 개선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모여 통과된 법이다. ‘원청의 책임’과 ‘한국지엠의 법망 회피’는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지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12월 진행된 고용노동부 중재하는 4자 협의(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정수유통, 노동조합)에서 정수유통 대표이사는 4개월 전 비딩(운영사 변경)을 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금속노조가 설립되던 시기다. 한국지엠이 하청 노조 설립에 대응하고 노조를 없애기 위해 신규업체 변경을 준비했다고 볼만 한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지엠 박 모 상무가 세종물류센터는 늘 우진물류와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면서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에 한국지엠은 약속과 다르게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해지, 신규업체 입찰을 진행했다. 이 절차에 참여한 씨제이대한통운이 신규업체로 선정됐는데 12월 22일 계약을 포기했다. 그러자 한국지엠은 자신의 2차 하청업체인 정수유통을 인수업체로 23일에 선정, 26일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노조가 설립되던 7월경, 파업에 돌입하던 11월경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때마다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다수 포착된 것이다.

더욱이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끊은 정비망, 물류망에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기업 대신 숙련된 노동자가 지엠 소비자 차량을 직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9일 금속노조는 쉐보레 직영 대전서비스센터에서 점검 차량 입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는 이에 대한 취재도 없이 하청 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난한다.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금속노조는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120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기업이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 불법을 폭로하며 계속 일하게 해달라 외치는 노동자가 문제인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요구에 왜곡 보도를 일삼는 한국경제는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그만두길 바란다. 또한 한국지엠 원청은 즉각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금속노조는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2026년 1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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