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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금속노조 충남지역 하청·자회사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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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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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폐기!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충남 하청·자회사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속노조 충남지역 하청·자회사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
■ 순서 :
1. 이상호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 노조법 시행령 폐기 등 금속노조 입장 발표
2.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 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 역할 주문  
3.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 원청 교섭요구 근거와 계획
4.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요구 근거와 계획
5. 현대모비스아산지회 :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김다운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책국장 (010-3652-2687)

※ 기자회견후 원청교섭 요구 지회 대표자 금속노조 입장전달 천안지청장 면담 진행
※ 첨부자료 :
   1) 기자회견 취지 해설 및 2026년 원청교섭 요구 현황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취지


○ 하청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개월입니다.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둔지 1달여 남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고 정당했던 원청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오히려 법 개정 이후 더 어렵고 무수한 쟁점을 만들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진즉에 없어져야 할 희대의 노동악법, 교섭창구단일화를 악용하여 설계된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입니다.

○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더 꼬이게 만드는 노동부, 노사 자율교섭의 문을 열라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노동부, 대화로 노사문제를 풀려는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진정성을 오히려 노사분쟁과 법적 쟁송으로 몰고가는 노동부.
   우리는 노동부에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의 진짜 교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8곳, 3,600여명의 하청·자회사 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현대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원청 회사에 지난 1월 20일 2026년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방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원청 자본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을 열기 위한 열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은 수 십년간 불법파견 현장에서 노동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하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올곧은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진일보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조법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현장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직접 전달합니다.

○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사 대화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선하고 교섭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에는 어떠한 제약도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장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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